조심2018지0076(20181227)
① 쟁점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1부동산은 임대용 부동산이고, 쟁점2부동산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일반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6.11.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벤처기업으로 등록한 후, 2015.7.9. OOO(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2017.3.10. OOO(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하고, 쟁점1부동산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분양)하였고, 취득세 신고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한 법인전환에 해당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8.10.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취득세 등은 감면되어야 한다.
(2) 쟁점1부동산은 이를 임대하여 청구법인의 인적․물적설비가 없는 상태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2부동산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미용재료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이를 위해 사용하고 있어 취득세 중과세 예외업종인「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이용되는 부동산이므로, 결국 일반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종전에 영위하던 개인사업은 그 상호(OOO)와 업종(미용재료, 화장품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 매출처가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 또한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배우자 및 형으로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거나 또는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3.8.20. 과밀억제권역인 OOO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로부터 5년 내인 2015.7.9. 쟁점1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여부와는 관련 없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고, 청구법인은 ‘OOO'라는 상표를 이용하여 미용재료, 화장품 제조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7.3.10. 쟁점2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중과세 예외업종인 도·소매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또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1부동산은 임대용 부동산이고, 쟁점2부동산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일반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0.1.1. 상호를 OOO로,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업태를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으로, 종목을 미용재료, 화장품, 잡화 등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3.11.30. 관련 사업을 폐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8.20.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로,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목적사업을 미용재료·화장품·잡화에 대한 도소매업, 제조업, 전자상거래업 등으로 하여 설립하였고, 2015.6.11. 기술보증기금이사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유효기간 : 2015.6.11.~2017.6.10.)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5.7.9. 쟁점1부동산을 취득하였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는데, 그에 앞서 2015.6.5. OOO 주식회사와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임대기간 : 2015.6.30.〜2017.6.29.)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3.10. 쟁점2부동산을 취득하였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주주현황>
(바) 수입금액조정명세서(2014년〜2015년)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2012년〜2015년) 등에는 개인사업자 OOO와 청구법인의 미용재료 및 화장품에 대한 매출처가 다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연도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내역은 아래와 같고, 2017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미용재료 및 화장품 도소매 관련 과세표준은 OOO이고, 차량매각 관련 과세표준은 OOO으로 나타난다.
<연도별 손익계산서 현황>
(아) 청구법인은 미용재료 및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관련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말하고,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2013.8.20. 설립될 당시 기존의 개인사업(OOO)의 대표자 OOO가 대표이사이자 발행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개인사업은 청구법인의 설립 3개월 후인 2013.11.30. 폐업하였던 점, 청구법인의 사업은 기존의 개인사업과 업태와 종목, 목적사업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미용재료 및 화장품 도소매업의 경우 다수의 거래처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실상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등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1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대도시에서의 설립일(2013.8.20.)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취득(2015.7.9.)하였으므로 임대용 부동산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대도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2부동산의 경우, 설령 대도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더라도「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는 과밀억제권역에서「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내용 및 손익계산서의 매출내역, 관련 장부, 법인등기부등본,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2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인「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인 미용재료 및 화장품 등에 대한 도·소매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2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유통산업에 사용하지 않아 다시금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은 중과세율이 아닌「지방세법」제11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