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7-123(20180920)
산업용지를 취득한 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양도(환매)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및 재산세가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2. 5. 8. ㄱ과학기술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9,709.4㎡(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 부터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6년 6월경 지방세 감면부동산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경과 후인 2015. 9. 21. 산업단지관리기관인 ○○에 양도(환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표]와 같이 2016. 8. 9. 및 2016. 9. 9. 취득세 및 재산세 등 합계 77,620,71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부지조성을 위한 중기 대여, 기반정리 및 인부 고용, 컨테이너 설치 및 첨단사무실 전기공사 등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에 의해 일방적으로 환매당하였는바,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의 예외로 정하고 있는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용지 환매 시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취득세, 그 밖의 제세공과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되어
양도가격에 합산되지 않고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환매당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산업용지를 취득한 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양도(환매)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및 재산세가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2. 2.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입주계약(분양)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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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ㄱ과학기술단지 내
- 지번(면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9,709.4㎡)
- 계약면적: 9,709.4㎡, 부지용도: 본사 및 연구소 설립
- 건축면적: 4,189.72㎡, 연구제조시설: 766.8㎡, 부대시설: 3,422.92㎡
- 분양가격: 1,088,258,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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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는 2014. 8. 13. 청구인에게 입주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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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사는 법정기간(시정기간 포함, 2년 6개월)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고 있으며 근 시일 내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2014년 8월 10일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 제1항 및 ㄱ과학기술단지 입주계약서 제17조 제1항에 의거 입주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려드림
3. 귀사는 동법 제43조 제1항(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준하여, 귀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ㄱ과학기술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를 관리기관(○○)에
아래와 같이 처분하여 주시기 바람
가. 처분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면적 9,709.4㎡)
나. 처분기한: 계약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2014. 10. 20.까지)
※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강제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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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12. 5. 1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15. 9. 22. 매매를 원인으로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2016. 9. 1. ●●도세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불채택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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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2. 8. 10.보다 3개월 앞서 완납하는 등 지대한 사업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2년 하반기 본점 이전관계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였으며, 2013년 상반기 대주주가 소송을 당하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착공 등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로부터 환매청구되어 소유권이 이전됨(이하 생략)
라. 판단
청구법인이 취득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3년 4개월이 경과 후 환매하였으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 사유가 아닌 본점 이전에 따른 업무공백과 대표자 소송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제2호의 규정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라고 판단됨(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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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하면서, 그 각 호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제2호) 등을 들고 있다.
위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면제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대상 또는 추징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인정사실 "2)항" 및 "3)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2012. 5. 11.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9.22. ○○에 양도(환매)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주1)
그런데 인정사실 "4)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 사유가 아닌 본점 이전에 따른 업무공백과 대표자 소송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에 의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이 청구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는 인정사실"2)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인2014. 8. 13. 청구인이 입주계약 체결 후 2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입주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이러한 입주계약 해지 통보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살펴본다.
위 입주계약 해지 통보는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 제1항 및 ㄱ과학기술단지 입주계약서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한 것으로, 청구인은 위 센터와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위와 같은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유예기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사유도 청구인의 사정으로 인한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입주계약 해지 통보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주2)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환매)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면제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에 해당된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 따르면 제1호 또는 제2호 등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고, 위 "(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환매)는 제1호에 해당되어 제2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없이 면제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대상이라 하겠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환매)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의 예외로 정하고 있는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주3)
따라서 추징의 예외로 정하고 있는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추징사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고, 제1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주4)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미 면제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해당 산업용지를 환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추징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되어 양도가격에 합산되지 않고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환매당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환매 시 양도가격에 면제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합산 여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환매)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에 해당되고 그 밖의 추징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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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주2) 대법원 1998.7.10. 선고 98두7626 판결
주3)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주4) 의정부지방법원 2015. 2. 17. 선고 2013구합3578 판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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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
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3. 「은행법」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중소기업은행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제1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을 말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기업체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양수자의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하로 할 수 있다.
⑥~⑦ 생략
○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그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4. 제38조제2항(제3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5.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6. 제38조의2 또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7. 제3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9. 2. 8.>
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2조(이자 및 비용) 법 제39조 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도할 산업용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총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양도할 산업용지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세, 그 밖의 제세공과금. 다만, 산업용지를 취득한 자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3. 양도할 산업용지의 유지·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하 생략)
【참조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