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6-636(20181004)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중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0. 10. 28. 애니메이션 제작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 다가구용 단독주택*주1)(대지 면적: 488㎡, 건물 연면적: 366.04㎡, 지하 1층~지상 2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가액: 1,607,500,000원)하여 2013.11. 8. 취득세 64,300,000원, 농어촌특별세 3,215,000원, 지방교육세 6,430,000원, 계73,945,000원을 신고·납부*주2)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7. 14.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증축 및 대수선 사용승인을 받아 증축한 부분에 대해 같은 해 9. 11. 취득세 15,296,930원, 농어촌특별세 1,092,630원,지방교육세 874,110원, 계 17,263,6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5. 10. 23.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장을 조사한 결과,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대표이사 및 사원 숙소로 사용되고 있고, 내부계단을 통해 각 층간 이동이 가능함을 확인한 후 2016. 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 197,417,090원, 농어촌특별세 18,014,110원, 지방교육세 6,070원, 계 215,437,2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하였다.
-------------------------------------------------------------------------------
주1)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고 단독주택은 다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분류됨
주2)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취득세 등을 계산하여 신고·납부(2015.9. 11. 증축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때에도 일반주택으로 취득세 등 계산)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등 각 층이 독립된 공간이고, 지상 1층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사무실이어서 주택면적에서 제외*주3)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중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주3)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연면적이 398.23㎡인데, 지상 1층 연면적 137.4㎡를 주거용 면적에서 제외할 경우 그 면적이 260.83㎡이므로 고급주택으로 판단하는 기준면적인 331㎡에 미달됨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중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가액: 1,607,500,000원)하여 2013. 11. 8.취득세 64,300,000원, 농어촌특별세 3,215,000원, 지방교육세 6,430,000원, 계 73,94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4. 9.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처분청으로부터 증축 및 대수선허가를 받아 [표]와 같이 공사를 시행한 후 2015. 7. 14. 사용승인을 받고 2015. 9. 11.증축에 따른 취득세 15,296,930원, 농어촌특별세 1,092,630원, 지방교육세 874,110원,계 17,263,6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2015. 10.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내부계단을 통해 각 층간 이동이 가능함과 아울러 청구인의 대표이사 및 직원 숙소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중과하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같은 해 11. 13. 취득세 등 211,908,830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2015. 12. 2. 이 사건 부동산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나 층별로 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지상 2층과 지하1층은 각각 대표이사와 직원들의 숙소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지상 1층은 대표이사의 집무실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서울특별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16. 1. 26.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내부계단을 통해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점,2016. 1. 6. 처분청의 현장 재조사 결과 지상 1층도 실제 방, 주방, 거실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사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5) 처분청은 2016. 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법」제13조 제5항과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보고,이러한 고급주택의 취득세는 같은 법 제11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주4)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고급주택과 관련한 ‘주택’,‘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하고, 해당 부동산이 ‘1구의 건축물’인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바, 건축물의 각 층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건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으로 각 층이 완전하게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면 ‘1구의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주5)
위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1구의 건축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인정사실 "3)항"과 "4)항"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의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 등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층에 별도 출입문 및 주방이 설치되어 있는 등 각 층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건축되어 있으나 각 층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내부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각 층이 완전하게 분리된 공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1구의 건축물’(고급주택)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지상 1층의 경우 대표이사의 집무실 등 업무용 사무실이므로 주거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출장결과복명서 및 관련 사진 등에 의해 지상 1층의 경우에도 방, 주방, 거실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등 공부(公簿)에 각 층 모두 다가구용 주택으로 되어 있는 점,이 사건 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표 2]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따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사무소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 1층을 주거용이 아닌 대표이사 집무실 등 업무용
사무실(사무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주4) 「지방세법」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과기준세율은 같은 법 제11조 등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함
주5)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18608 판결,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3945 판결, 2015. 4.22. 구 행정자치부 질의회신(문서번호: 세제과-6055, 제목: 고급주택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계법령】
□ 「지방세법」
○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8. (생략)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이하 생략)
○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 2. (생략)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1.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제16조(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2. (생략)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이하 생략)
②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 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③ (생략)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이하 생략)
□ 「건축법 시행령」
○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교육기본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이하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하 생략)
○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이하 생략)
[별표 2]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1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참조조문】
「지방세법」제1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