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124(20190103)
상속 개시된 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문의에 대한 회신상속 개시된 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문의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2018년 5월 상속이 개시된 부친 명의의 임대주택을 2018.11.30. 경 *** 님 명의로 상속 등기하면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적용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주된 상속자라 함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문의 사항의 경우, 비록 2018.11.30. 경 상속재산분할협의로 *** 님께서 해당 임대주택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등이 확정되는 것으로서,
라. 해당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산세는 주된 상속자인 모친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어서 2018.6.1. 현재 모친을 기준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3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면 감면 적용이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다만, 2019년도부터는 주택 임대사업자이신 *** 님께서 해당 임대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점 알려 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