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6503(20181205)
유료주차장 재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건축물의 소유자와 부속주차장 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주차장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 등에게 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리를 준 경우,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인 개인 또는 사업자 등이 사용하는 면적이 면세점(330㎡) 이상일 때, 전체 유료주차장 면적 중 해당 사용면적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법인 등)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세물건 전체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맺고 유료주차장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4조 제2호 및 제4호, 제75조 제2항, 제76조 제2항에 의하면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에게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하되, 같은 법 제82조에서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자와 부속주차장 관리 위·수탁 계약을 통하여 수탁자가 관리·운영의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바, 기존의 수탁자가 부속주차장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그 제3자가 주차장 사업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주차장의 관리·운영의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각각의 사업장별 면적(330제곱미터)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단순히 주차장 사업자와 이용자가 주차장 일부 면적에 대한 사용계약을 하고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업주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주차장 이용자는 납세의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