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3455(20181011)
합병법인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판단기준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사실관계≫

【질의요지】
기업의 분할·합병 등에 대한 감면에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판단 기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세법」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8조의 2 제1항 후단에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라 함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바 없이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국세청 서면-2017-법인-1523, 2017.9.6. 등 같은 취지의 다수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던 B법인이 사실상 부동산개발행위를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개발사업은 계속 영위하여 왔다고 볼 수 없으므로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의 기간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