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3470(20181011)
합병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 법인’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의 2 제1항에서 합병일 현재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을 판단할 때, 임대사업의 경우 ‘임대개시일’과 ‘법인등기부등본상 임대사업등기등록일’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합병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간의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되(중간 생략),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에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2014. 11. 18. 법인세과-477 질의회신 참조) 해석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의 2 제1항 규정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역시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법조문의 체계상 법인세법 규정과 특별히 달리 해석할 이유도 없으므로,‘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판단은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