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7-325(20180118)
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적용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②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0. 6. 6.에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에 청구인의 50% 지분을 보유한 ▲ 유한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그로부터 제30기 사업연도에 2,197,875,000원의 배당금을 수취하였다.
(3) 위 (2)항의 내용과 같이 수취한 배당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세 신고납부시 ·법인세법·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배당금 수익에 대한 간접외국납부
세액 613,677,886원을 익금산입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금액을 세액공제받았다.
(4) 위 (3)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법인세 신고·납부 시 간접외국납부세액613,677,886원을 익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세액공제받았으나 법인지방소득세에
서는 법인세에서와 달리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2016.4. 29.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에는 법인세 신고·납부 시 산정된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하였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
(5) 위 (4)항의 내용과 같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데 대하여 2016. 11.24. 청구인은 2015년도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경정청구하였는데 그 내역은 [표1 ]과 같다.

(6) 납세자가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중 세액공제방식과 손금산입방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하였는지에 따라 [표2]와 같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여부가 결정된다.

(7) 지방세는 2014. 1. 1. 당초 법인세액의 10%로 부과하던 부가세 방식에서 법인세와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별도 세율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8) 위 "(7)항"의 내용과 같이 지방세법을 개정한 취지 및 산정방식과 관련하여"·지방세 기본법·일부 개정 법률안, ·지방세법·일부 개정 법률안, ·지방세 특례제한법·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확대하고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부가세(국세의 10%)였던 지방소득세를 법인세와 과세표준은 공유하면서 별도 세율 및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별도 정하도록 하였다"고 되어 있고 "개정안의 지방소득세 산정방식"은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지방소득세 세율-공제·감면=지방소득세"로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부당한지 여부청구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산정시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 "(6)항"의 내용과 같이 ·지방세법·제103조의19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법인세법·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방식과,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방식으로 나누어 지는데, 위 두 가지 공제방식 중 납세자가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경우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3조의19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납세자가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중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을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다르게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이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적용하는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인정사실 "(7)항~(8)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1. 1. 지방세법 개정의 취지는 지방세의 과세확대와 지방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당시 부가세였던 지방세 산정방식을 변경하면서 과세표준은 법인세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세율과감면 규정만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방세법·제103조의 19에서 "·법인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한 의미는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것이 부당한지 여부 청구인은 외국납부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단 "(1)항"의 내용과 같이 ·지방세법·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을 세전금액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세전수익으로 계상되는 다른 국외원천소득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3조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