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2596(20180726) 취득세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관련 적용기준
답변요지
본문
【적용시 고려사항】
▪ 매매업자 거래유형별 처리방식
1. 일반 수요자(이전등록), 2. 타 매매업자(이전등록), 3. 수출*(자진말소, 이전등록), 4. 폐차**(자진말소) 등
* 수출업자 : 대부분 위탁받아 "자진(수출)말소", 예외적으로 "이전등록"받아 "자진(수출)말소"
** 폐차 : 이전등록 없이 매매업자가 직접 폐차말소하거나 폐차업자에게 위탁하여 폐차처리
▪ 매매업자/수출업자의 자격요건
1. 매매업자:관련법령에 따라 자격요건*(면적, 시설, 사무실 구비 등)을 갖추어 등록한 자
*자동차관리법․령․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등록요건
2. 수출업자:「대외무역법」의 수출을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로 별도의 자격요건 없음*
*다만, 세무관리 위한 사업자등록증과 수출입 위한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받음
1. 매매업자가 매각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기본방향) 법정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감면받고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매각하거나 수출하는 경우를 모두 목적내 사용으로 보아 추징 배제
① 취득("이전등록"이나 매매 입증 有)하는 경우
-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농특세 비과세
② (일반수요자, 매매업자, 수출업자 등에게)"이전등록" 하는 경우
- 감면된 취득세 등 추징 배제(수출업자에 대하여 농특세 과세)
③"자진(수출)말소" 하는 경우
- 감면된 취득세 등 추징 배제 *주1), 농특세 비과세
④"자진(폐차)말소" 하는 경우
- 취득세 등 감면된 취득세 추징
2. 수출업자가 수출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기본방향) 별도의 자격요건 없는 수출업자의 경우 수출용으로 감면받고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수출하는 경우에 限하여 목적내 사용으로 보아 추징 배제
① 취득("이전등록"이나 매매 입증 有)하는 경우
-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농특세 과세
② 수출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자진(수출)말소" 하는 경우
- 감면된 취득세 등 추징 배제
③"자진(폐차)말소" 하는 경우
- 취득세 등 감면된 취득세 추징
④ 수출업자가 매각("이전등록"이나 매매 입증 有)하는 경우
- 취득세 등 감면된 취득세 추징 *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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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자진(수출)말소’나 수출업자에게 ‘이전등록’ 미이행 등을 이유로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분을 추징한 경우에는 행안부 유권해석(5.25) 전후를 불문하고 이를 환급 조치
*주2) 불법전매에 따른 세금탈루나 불법명의차량(대포차량)을 차단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의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면서 매매업자는 강화된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수출업자의 매각행위는 감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