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7866(20180615)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합의해제에 따른 기 납부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합의해제에 의해 증여했던 부동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일부 반환하는 경우 당초 수증자가 납부한 취득세 일부에 대하여도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6조제1호에서"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단서에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조서에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확인 되는 경우,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 신고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며(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여기에서 말하는 "취득"이란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취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 「민법」제554조에 따르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써 이로 인한 취득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며, 그 계약이 원인무효가 되거나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증자는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증여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후에 증여계약 일부를 해제하고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통하여 당초 증여자의 소유권 일부가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규정에 의거 증여에 따라 이미 성립한 부동산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에 의한 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