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6-835(20180524)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 등을 적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5. 4. 30. 1,315,728,839,99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599,358,50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2016. 3. 18. 처분청에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1994. 9. 28., 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등에 따라 당초 신고·납부 시 법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 상당의 173,398,018원*주1)을 환급하여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6. 5. 13.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법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국내 「지방세법」등에는 법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한·중조세조약 등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조세조약 및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 등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 상당의 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시 적용할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조세조약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 등을 적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85. 2. 28. 설립되어 ㄱ 및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로서, 2015. 4. 30. 1,315,728,839,99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599,358,50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나, 2016. 3. 18. 처분청에 한·중 조세조약 등에 따라 당초 신고·납부 시 법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외국소득세액의100분의 10)를 추가로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보다 과다 납부한 세액 173,398,018원을 환급하여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지방소득세는 2014. 1. 1. 이전에는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 결정세액의10%를 과세하는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징수되었으나 2014. 1. 1. 이후에는 독립세 과세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세액에서 다시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정한 세액공제액등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다.
3) "2)항"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제103조의2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반면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에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 「소득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제103조의22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주2)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한국 거주자의 경우, 한국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주3)으로, 중국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① 현재 우리나라는 한ㆍ중 조세조약 등의 취지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소득세법」제57조 및 「법인세법」제57조 등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어 조세조약의 일반원칙*주4)에 반하거나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는 점, ② 인정사실 "2)항"과 "3)항"의 내용과 같이,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 부과방법을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과세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세액공제 방법의 하나인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게 되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외국납부세액(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된 세액의 10%)을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달리 관련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인지방소득세 공제방법을 법인에도 적용하여 외국의 기업소득세액의 10%를 한국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외국기업소득세액의 10%를 한국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명시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를 적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액과 한도를 정할 수는 없는 점*주5)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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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중국, 폴란드, 독일, 일본, 싱가포르 5개국의 외국납부세액임
*주2) 한·중 조세조약은 1994. 9. 28. 발효되었고, 2006. 7. 4. 당해 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됨.
*주3) 한·싱가포르 조세조약(1981. 2. 11.), 한·폴란드 조세조약(1992. 2. 21.), 한·일 조세조약(1999. 11. 22.), 한·독일 조세조약(2002. 10. 31.) 등에도 한·중 조세조약과 동일하게 이중과세의 회피와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해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주4) 한·싱가포르 조세조약과 한·일 조세조약 경우, 당해 조항에 "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주5)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함(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ㄱ****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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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소득세법」
○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 제1호(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 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 제94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이하 생략)
□ 「지방세법」
○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법」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소득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자가 「소득세법」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1994. 9. 28.)
○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부과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3) 지방소득세
(이하 "중국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 제3항에 언급된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합리적 시간내에 상호 통보한다.
○ 제3조(일반적 정의)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제2의정서 제4조
협정의 한국어본 제23조 제1항과 중국어본 제23조 제2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