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7-2(20180524)
취득 당시 최초 분양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후, 2년이 지나 최초 분양가액이 감소하였다면 당초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소된 금액만큼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3. 8. 26. 매도인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건설(이하"매도인들"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구(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14. 2. 6. 분양가액 777,28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37,088,000원을 제외한 740,19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17,764,600원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2014. 2. 14.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1. 26. 당초 분양계약에 따라 2년간 지급이 유예되었던 잔금 155,456,000원 중 108,819,200원을 할인받았고, 이에 대해 2016. 5. 31. 처분청에 위 할인금액만큼 당초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주1)고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 7. 27.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당초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잔금 지급을 2년간 유예한 상태에서 분양대금 740,192,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은 이전하였으나, 2년간 살아보고 부동산 시세에 따라 최종 분양가액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 위 계약에 따라 2년 후 최종 분양가액이 631,372,800원
(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도 변경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취득 당시 최초 분양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후, 2년이 지나 최초 분양가액이 감소하였다면 당초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소된 금액만큼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3. 8. 26. 이 사건 주택에 대해 777,2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분양가액으로 하여 매도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공급계약서 및 ▤▣▣▥▥▧▧특약서에 따르면 2차 잔금(155,456,000원)을 2년 뒤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계약 내용은 [표 1]과 같다.

3) 심사청구서와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2. 6. 당초 분양가액 777,280,000원 중 부가가치세 37,088,000원을 제외한 740,19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17,764,600원을 신고하였고, 같은 해 2. 14.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4) 청구인은 당초 취득세 신고 당시 분양금 납부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위 납부확인서에 따르면 분양대금 납부 약정 일자와 금액 및 실제 납부 금액과 일자는 [표 2]와 같으며, 분양계약상 유예된 잔금의 실제 납부일자가 2014. 1. 23.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2016. 1. 26. 매도인들과 체결한 ▣▣ ▥▥▧▧세대 분양전환계약서에 따르면 유예잔금이 당초 155,456,000원에서 108,819,200원 감소한 46,636,800원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2016. 5. 31. 이 사건 주택의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으로 한 최초 분양가액에서 "5)항"의 내용과 같이 할인받은 금액만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7) 처분청은 2016. 7. 27. "6)항"의 취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납부 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 제2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상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되, 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① 인정사실 "3)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2014. 2. 6.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가액 740,19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7,764,600원을 신고하고 같은 해 2. 14. 위 취득세를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740,192,000원의 가액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인정사실 "2)항"의 내용과 같이 공급계약서 등에도 분양가액이 740,192,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되어 있고, 분양대금의 20%인 잔금 155,456,000원은 2년간 납부 유예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당초 계약 당시 분양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최종 잔금 지급 시 108,819,200원을 할인받아 변경된 이 사건 주택의 가액 631,372,800원은 당초 취득 당시의 가액이 아닌 2년 뒤 시가에 불과한 점, ③ 해당 판례에서도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할 때마다 납부하는 유통세의 일종(대법원 2014.5.29. 선고 2011두13613 판결 참조)으로, 취득자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을 하였다면 취득으로 보아야 하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이상, 이후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당초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9008 판결 참조)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당초 신고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이하 생략)
○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생략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⑩ 생략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주1) 할인 후 분양가액 631,372,800원에 대한 취득세 15,152,940원과 당초 납부한 취득세 17,764,600원의 차액 2,611,660원에 대하여 경정청구함
【참조조문】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