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6305(20180514)
지자체가 1년 이상 무상임차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여부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민간 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1년 이상 임차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국가 등이 상당 기간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경우 당해 재산은 국가 등이 소유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그 이익이 국가 등에 귀속되므로 과세주체와 당해 재산의 실질적인 향유 주체가 일치하는 결과가 되고, 반면 당해 재산의 소유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담세능력이나 과세사유가 없다(대법원 2017.8.24. 선고 2017두46011 판결)할 것이며,
○ 여기서‘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법문상 국가 등이 재산을 직접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이상,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주체가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23026 판결)입니다.
○ 따라서, 거주자우선주차제란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함으로써 주차우선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으로 주차면을 제공하고 주차분쟁을 해소하는 등 이면도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사용인이 일반 공중이 아닌 신청 및 배정에 의하여 특정인으로 한정된다 하더라도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지역주민에 한하여 신청·승인형태의 운영은 자치단체별 공공시설의 일반적인 운영 방식이라 할 것으로 이를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감심 2015-962, 2015. 12. 3. 참조)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임차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