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6014(201805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의 취득세 감면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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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 : **********************
- 2013. 6. 7. : 지형도면고시
- 2014. 9. 11. : 사업시행인가
- 2014. 12. 22. ~ 2015. 3. 11. : 분양처분 신청
- 2015. 11. 26.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6. 8. ~ 2017. 12. : 청산토지 매입
- 2018. 3. : 국,공유지 매입 예정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분양처분 고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상 토지소유권 변환 부분의 환지대상(기존 사유지) 이외의 시행자 보유분(청산, 국공유지 불하, 국공유지 무상양수)으로 정한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 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 등 의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보류지 및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34조에서는 시행자는 도시개발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면조항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 체비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3275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서상 시행자 보유분(청산, 국공유지 불하, 국공유지 무상양수)으로만 인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보류지나 체비지로 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권자가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