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4694(20180410)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판단시 사업소 해당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사실관계)
가. A법인은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정보통신공사업을 주된 목적 사업으로 하고, 본점은 △△ 지역에 있으며 지사(지점)는 □□ 지역에 소재함.
나. A법인은 대법원 등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채용하여 공공기관 내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별도 장소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주하면서 해당 사업을 수행함.
다. A법인의 본사와 지사(지점)는 법인의 회계 등 총괄업무를 수행함.
【질의요지】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판단시 파견 직원을 본사와 별도로 파견된 각각의 장소를 사업소로 보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지방세법」제74조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하며,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에서는 종업원은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모든 고용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제84조의4에서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2,700,000원에 50을 곱한 금액인 135,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도록 면세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파견 직원이 본사에 출근하여 업무지시를 받는지와 사회통념상 단기적·일시적 파견인지 여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용역계약 자체의 성격 및 내용, 실제적인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누구에게 받는지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등을 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A사가 대법원 등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력을 채용하여 별도 장소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주하면서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사업소에 해당하여 면세점 판단시 각각 사업소별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공공기관 내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공기관 종업원과 구분된 공간에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역시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파견 직원이 본사 또는 지사(지점)로 출근하여 근무지시를 받거나 사회통념상 단기에 해당하는 일정기간 동안 출장식 근무를 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없는 등 파견 직원에 대한 업무상 지휘·명령 및 관리책임을 본사 또는 지사(지점)에서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독립된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로 보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본사 또는 지사(지점)의 종업원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같은 취지 감사원심사 2015-450, 2015.9.10. 결정 참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