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4663(20180409)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 등기의 등록면허세 세율 적용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 등기하는 경우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3)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해당 세율(1천분의 2)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3)에서 가처분(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등기는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ㆍ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거나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법률적ㆍ사실적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사항을 부동산등기부에 명시하는 등기이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점, 지방세법에서 가처분의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외에 가처분의 종류에 따라 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의 경우에도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같은 취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518, 2013.7.15. 유권해서 참조).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