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4489(20180404)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에 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항의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제시사례)
- *******고는 2018. 2. 1. 지점설치 목적으로 사무용 건물을 1,000,000,000원에 매매로 취득하였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임.
- 이 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지만 2018. 1. 1.부터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적용대상임.
【질의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서‘이 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에 대하여 ( )안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여 부담할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소납부세제의 입법 취지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납세능력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일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하여 지방공공재 사용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필요가 있고 성실히 조세를 부담하는 타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에도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세가 중과세 되어 면제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최소납부세액의 산출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시) 과세표준 1억, 취득세 면제대상이면서 중과대상인 경우 산출내역

① 취득세 : 1억×4%×15%(85%감면)=600,000원
② 농특세 : 1억×2%×15%(85%감면)×10%=30,000원
③ 감면 농특세 :〔8,000,000원(1억×8%)-600,000원(최소납부세액)〕×20%=1,480,000원
④ 지방교육세 : 1억×(4%-2%)×15%(85%감면)×20%=60,000원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