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6953(20180327)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의 취득세 문의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가 사업시행 완료 후에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전용면적 85㎡의 공동주택 또는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문의
【회신내용】
가. 질문과 같이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취득세가 전부 면제(단, 2019.1.1.이후 취득분은 산출된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의 감면율 적용)되나,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의 주택 또는 상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취득세가 면제(단, 2020.1.1.이후 취득분은 산출된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의 감면율 적용)되고, 종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일반 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