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6-233(20180208)
당초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신탁법」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조합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조합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청구인이 감면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회원인 A 외 25명["(붙임) 심사청구인 명세 및 청구내역" 참조,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5. 5. 28. 조합 소유의 충청남도○시 대지 12,716.7㎡ 중 8,47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취득가액 6,516,900,36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60,675,940원, 농어촌특별세 13,033,600원, 지방교육세 26,067,450원, 계299,776,990원을 신고 및 납부(2015. 5. 29.)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조합이 청구인의 예수금과 은행차입금으로 취득한 후 실질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돌려준 것으로 단순한 명의변경에 불과한데도 이에 대한 등기 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5. 7. 30. 처분청에 경정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조합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2. 26. ○○공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그 후 청구인은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5. 5. 28.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구 「지방세법」제9조 제3항의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5. 9. 3.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이 위탁한 사업만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신탁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조합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모든 권리는 회원인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고 토지취득자금도 청구인의 예수금과 은행 차입금으로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자는 청구인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취득 시 조합이 감면받은 취득세(계342,199,490원)는 청구인이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 계 299,776,990원은 환급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당초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신탁법」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② 조합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조합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청구인이 감면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은 산업용자재 및 건축자재판매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 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으로는 시장 등 건물의 개축 및 점포시설의 개선, 대규모 점포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조합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2. 23.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2,716.7㎡를 취득한 후 같은 해 12. 2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조합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류사업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2013. 12. 26. 취득세 342,199,490원을 감면받았다.
(4) 조합(채무자)과 조합원 A(채권자)는 2015. 5. 28.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나머지 25명도 각각의 지분에 대해 같은 날 같은 내용의 대물변제계약 체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와 같은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출자로 인하여 가지는 조합의 재산에 대한 지분권 및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금 수령권 또는 회전출자금에 대한 권한(금310,328,588원)
(나) 채무자는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아래 재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자는 이를 정히 인수한다.
대물변제의 표시
충청남도 ○시 대 12,716.7㎡ 중 63분의 2 지분
(다) 채무자는 이 계약 당일 전 항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라) 이 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전부 소멸하고, 채권자는 "(가)항"의 채권증서를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채무자는 이를 영수한다.
(5) 청구인은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5. 5. 28.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다음 날 등기원인을 ‘대물변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와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신탁법」(2014. 1. 7. 법률 제12193호)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제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ㄱ**** 판결 참조)
(1) 당초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신탁법」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조합 및 조합원 간 이 사건 토지의 이전은 사실상 신탁에 기인한 것이므로 신탁의 종료로 조합원(위탁자)이 조합(수탁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은 것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탁재산의 이전을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면서 그 요건 중 하나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을 들고 있는바, 이는 신탁등기를 통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는 사실이 외부로 공시된 취득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위와 같은 「신탁법」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인정사실 "(2)항" 및 "(5)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토지 등기부에 신탁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기록도 없으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조합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조합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청구인이 감면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구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의 취득이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모든 취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구 「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서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주택조합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인정사실 "(1)항"의 내용과 같이 건물의 개축 및 점포시설의 개선 등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조합과 조합의 조합원은 독립된 과세주체로서 각각의 납세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조합 명의로 취득·등기가 이루어진 후 조합과 청구인 간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재이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취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조합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청구인이 감면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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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이하 생략
○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⑦ 생략
⑧ 「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⑨ 이하 생략
○ 제9조(비과세) ① ~ ② 생략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④ 이하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7. 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③ 이하 생략
□ 「신탁법」(2014. 1. 7. 법률 제12193호)
○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이하 생략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