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6-914(20171215)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에 해당 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6. 5. 24. 경기도 ▲시 토지(전 3,03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해 5. 27. 처분청에 취득세 2,286,090원, 지방교육세 195,950원, 농어촌특별세 130,630원 계 2,612,67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해 7. 4.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위 취득세 등의 감면(50%)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6. 9. 2. 청구인이 자경농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2015. 11. 25. 농업인으로 등록하였고 등록 이전에도 1984. 3. 15.부터 부친 B의 농지원부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부친 소유의 농지 13,980㎡ 및 본인 소유의 농지 3,366㎡ 합계 17,346㎡를 배우자와 함께 직접 경작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등에 규정된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6. 5. 24. 경기도 ▲시 토지(전 3,038㎡)를 민인영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후 같은 해 5. 27. 처분청에 취득세 2,286,090원, 농어촌특별세 130,630원, 지방교육세 195,950원, 계 2,612,6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인정사실 "(1)항"의 내용과 같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50% 감면해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2016. 7. 4.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위 경정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2016. 7. 4. ■■세무서장이 발급한 [표 1]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 1]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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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성명: A
▪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
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습니다.
(소득유무와는 무관한 증명입니다)
▪ 신청일: 2016. 7. 4. ▪ 신청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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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청은 청구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위 경정청구에 대해 2016. 9. 2. 거부 결정을 통지하였다.
(5) ■■세무서장이 2016. 11. 9. 처분청에 회신한 청구인의 소득자료는 [표 2]와 같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등(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제1호), "농지의 소재지인 구ㆍ시ㆍ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제2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외의 자로서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미만일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혹은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1. 27 . 선고 2 010도**** 판결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부친 및 본인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2015년의 연금소득 40,936,020원이 확인된 바,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2016. 5. 24.)의 직전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인 3,700만 원을 초과하여 청구인은 자경농민의 요건 중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인은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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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하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이하 생략)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제6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 4. (생략)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외의 자로서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참조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