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1530(20170804)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해당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자"에 주택재건축사업자가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 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 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에서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중 제8호의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별표] 36호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제4항 제1호에서 천재·지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관련 주택재건축사업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천재·지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또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관계법령에 따른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