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2843(20170901)
지방세 감면규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질의 1> 신축공사 중 무리한 터파기 등으로 인근의 건축물이 균열 및 붕괴위험이 발생되어 긴급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른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보아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질의1>의 경우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에 따른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에 해당하는 사유로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로 볼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서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와 건축물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자연재해대책법」제2조 제1호에서"재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 홍수, 호우 등「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사회재난」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로 규정하고 있다.
<질의 1에 대하여>
- 「자연재해대책법」제2조 제1호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재해"는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고 하면서"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에 해당하는「사회재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취지, 지방세특례제도-3747, 2016.12.05. 참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서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천재지변 등의 자연재해와 이에 상응하는 대규모·집단적 재해발생으로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여 불가피하게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함을 의미(같은취지 조세심판원 2008지811호, 2009.05.11.결정 참조)하는 것으로,
- 위 질의와 같이 인근의 건축물 신축공사에서 무리한 터파기 등으로 균열 및 붕괴위험이 발생되어 긴급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는 천재지변 등의 자연재해와 이에 상응하는 대규모·집단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에서 대체취득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불가항력’의 단어적 의미는‘외부에서 생긴 사고로부터 오는 손해발생이 사회통념상 주의나 예방 즉 그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같은 취지, 지방세특례제도-3747, 2016.12.05. 참조)하고 있으며,
-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은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 등이 멸실되어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하는바(같은 취지 조세심판원 2015지988호, 2016.3.7.결정, 참조), 위 질의와 같이 인근의 건축물 신축공사에서 무리한 터파기 등으로 균열 및 붕괴위험이 발생되어 긴급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이 멸실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질의 1, 2>의 회신 내용에 대하여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