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8220(20171015)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취득과표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용인시에 소재한 갑 법인과 을 법인이 갑 법인은 존속하고, 을 법인은 해산한 것으로 합병하여 존속하는 갑 법인이 합병을 원인으로 서울시 성북구 소재 집합건물(구분건물 100개)을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각각 구분건물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여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는지 아니면, 취득 물건 전체의 시가표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177조의2 규정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담세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조세형평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그 의 입법 취지가 있고(취득세 감면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법인 합병에 따른 감면의 경우 어느 정도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위 조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인합병으로 인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의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할 때, 집합건물의 여러 호수를 일괄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서(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전체 취득 물건을 합산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도록 운영(2016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 행정안전부)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합병으로 인하여 집합건물의 여러 개 호수를 일괄 취득한 경우에도 전체 취득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