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6434(20171110)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전산시스템 용역 등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에 해당되는 경우 전산시스템 용역 등의 제공 및 판매와 관련된 산업용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감면 대상인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8조 및 제29조 제3호에 열거된 ‘정보통신산업’ 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외의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법 제7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제29조 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호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려는 자에게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를 조성·입주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경감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그 조문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한 것은 토지 취득자에게 조속한 건축물 건립과 영업 착수를 독려함과 동시에 그 건립 외에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만을 활용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당해 마곡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해 입주 업종이 R&D 및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육성을 위해 IT, BT, NT, GT 등 첨단업종으로 제한적으로 열거된 건축물에 한하여 입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귀 사의 주업이 전산시스템의 분석, 설계, 개발, 통합, 교육, 운영등을 포함한 전산시스템용역의 제공 및 판매 및 소프트웨어자문, 개발에 해당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3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