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8467(20171221)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의 라목에서 가처분("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등기, 근저당권, 전세권의 그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지방세법」제27조 제4항의‘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는 점(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두9683 판결 참조),「지방세법」에서는 가처분의 대상에 따라 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 볼 때,
귀 질의와 같이 가등기, 근저당권, 전세권의 그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도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의 라목 괄호의"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 세율은 1천분의 2가 적용되는 것입니다.(같은 취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89, 2012.3.22. 유권해석 참조).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