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1192(20180116)
수입 건설기계 등록세 납부 문의에 대한 답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수입신고 이후 보세구역 내 장치 중인 미등록 건설기계를, 해외로 임대(또는 매각)하거나 보세구역 내에서 매각 또는 사용하는 경우 등록세 납부 여부
【회신내용】
가.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거 취득세와 구 등록세가 통합됨에 따라 2011년 이후부터는 과세물건 취득 시 개정 전 취득세율과 구 등록세율을 합한 세율을 적용세율로 하여 취득세 단일세목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나. 수입에 따른 취득세는, 수입자가 실수요자라면 국내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 시 수입신고필증교부일)에 수입자에게 납세의무가 부여되고,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그 기준일은 실수요자의 인수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입니다. 한편,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않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않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등록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지방세법」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다. 귀 문의의 경우 건설기계를 등록하지 않고 국내 반입없이 보세구역에서 바로 환적하여 해외로 임대 또는 매각하거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자 건설기계를 수입하여 수입자 명의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수입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나, 수입자가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입자가 되는 것이므로, 건설기계를 보세구역에서 사용하더라도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