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2267(20171218) 취득세
이전공공기관 이전 후 소속기관 직원의 인사발령시 감면 여부 관련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공공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 소속기관 직원이 이전공공기관으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 이를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제1호 나목에서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위한 특별법」제16조 제2항에서는 외교부, 국방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하고 이전계획을 승인받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살피건대, 조세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는 국가정책적 목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행정기관, 이주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여 공공기관용 부동산 또는 거주를 위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제정되었고,
- 현행 감면규정의 제목에서도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이라고 규정하여 그 감면대상의 범위가‘지방이전’과 관련한 감면임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중앙행정기관’은「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조 제1호에서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조 제5호에서는 "소속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속기관은「정부조직법」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에 대한 감면의 범위는 문언상 그 대상기관의 이주시점에 대한 기간 개념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이주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타당하다 할 것이고
-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근무하다 본부로 배치되는 인사발령은 조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 적절한 자리에 배치하는 행정적인 업무로서 당사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 그 대상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라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당시에 소속기관에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재직자에 해당되고,
- 순환보직 등 인사운영 방침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중앙행정기관에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하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