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27416(20171123)
재건축 공동사업자 취득세 납세문의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재건축 사업에 공사비를 부담하여 신축주택 중 1세대씩은 기존 소유자들에게 제공하고 잔여주택은 공사업자가 처분하기로 하는 계약과 상가 신축 분양수입금을 토지소유자와 5:5로 나눠 가지기로 계약한 공동사업자에게 신축주택과 토지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내용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신내용】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 및 제8항에서는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문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는 것이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설사업을 승인받고 사용검사까지 마친 경우라면 지방세법상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같은 뜻,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01, 2013.3.12.)이므로 비조합원용 신축주택과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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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01 (2013.3.12.】
【제목】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등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회신
【회신요지】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고 사용검사까지 마친 경우라면「지방세법」상 공동으로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B법인에게도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관련법령】 구「지방세법」제7조제1항
【질의요지】
○ 토지 소유자인 A법인이 B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후 A법인 단독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경우, B법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회신내용】
○ 舊「지방세법」제7조제1항 및 舊「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6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합니다.
○ 한편, 舊「주택법」제10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는 것이며,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고 사용검사까지 마친 경우라면「지방세법」상 공동으로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 단독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B법인에게도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