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6017(20171103)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 시 보상금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부동산 등 매수, 수용, 철거확인서」의 보상금의 내용이 토지, 건축물, 지연이자, 기타로 세분화되어 있어 토지, 건축물 이외에 지연이자, 기타부분도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1) 토지 보상금 : 406,306,000원(2017.2.10. 공탁)
2) 건물포상금 : 39,690,110원(2017.2.10. 공탁)
3) 지연이자 : 230,390,590원
4) 합계 : 676,386,700원(2017.2.10. 공탁)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용시 초과액 산정기준에 대하여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대체취득이 「지방세법」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여기서 ‘토지수용 등에 의한 대체취득 감면’ 취지는 토지, 건물이 공익사업지구내로 편입되어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으로 다른 지역에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생활기반 회복을 보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 귀문의 경우에서 보상금 지연에 따른 보상금 지연이자를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대체취득 비과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4조에서 ‘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으로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은 대체취득 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이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조 내지 제3조에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을 말하는 것이고, ‘토지등’이란,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그리고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입니다.
따라서 토지, 건물, 임목, 선박, 어업권 및 광업권 등을 수용당한 대가로 받은 금액은 보상금에 해당하나(행자부 세정-113, 2004.1.8.),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지연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인 지연이자는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 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