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24143(20171017)
개인과 법인간 지분거래에 따른 과점주주 납세의무 질의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A 법인과 개인 甲 및 직계가족이 B 법인의 주식을 각각 35%와 65% 합계 100%를 소유하고, 개인 甲 및 직계가족이 A 법인의 주식을 90%를 소유하여 A 법인과 개인 甲 및 직계가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개인 甲 및 직계가족이 소유하던 A 법인의 주식 90%를 전부 C 법인에 양도하고, 동시에 B 법인의 주식 65%를 A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A 법인(100%)에게 B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등이 해당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그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문의 경우, 개인 甲 및 직계가족이 소유하던 A 법인의 주식 90%를 전부 별개의 법인에 양도하고, 동시에 개인 甲 및 직계가족이 소유하고 있던 B 법인의 주식을 A 법인에 양도한 경우라면, 개인 甲 및 직계가족과 A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인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