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22425(20170920)
대도시외 법인의 임대용부동산 중과세 문의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대도시외 법인이 서울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서울소재 부동산에 지점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는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등이 대도시 내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사무소 등이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대도시외 법인이 서울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서울소재 부동산에 지점설치에 따른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나,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되지만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같은 뜻,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7,2011.1.7.참조)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