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3790(20170918)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관련토지 재산세 과세구분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합니다) 상 집합투자기구를 사업시행자로 한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일원의‘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개발사업’과 관련,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의 ‘착공 전 토지’와 ‘착공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구분 질의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이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목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하되,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목에서는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마목에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에서는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3호에서 「자본시장법」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229조 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6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나목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질의와 같이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기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서울시에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공하기 전의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6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공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설치하여 공공 목적을 위하여 두루 이용되는 설비라 할 것이고,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관계법에 따라 이와 같은 시설에 제공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귀사 질의와 같이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서울시와 체결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청년주택이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공한 후의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귀 법인이「자본시장법」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간접투자기구로서 당해 토지(2030 청년주택 부속토지)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겠으나,
귀사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여부 및 토지사용 현황,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토지가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