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3879(20150316)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추징에 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전액 면제 받은 후 자기 명의(매수인과 매도인 동일인)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을 경우 이를 매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기계장비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2009.5.13. 중고자동차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부분 영세한 중고 자동차 및 중고기계 매매업자 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 아니라 매매를 위해 일시적인 취득 일 때취득세 등을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 지방세 분법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68조 제1항(매매용 및 수출용 등 감면)에 편입되어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폐차 또는 용도 변경할 경우에도 추징하는 것으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차량등록세·등록면허세 업무운영 매뉴얼 P 234 2015.1.1.)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 구 질의의 경우 건설기계매매업자가 자기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직적인 소유권 이전이라기 보다는 "용도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건설기계등록원부 상에서도 소유권이전이 아닌 사용 본거지 및 용도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와 같이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면 이는 감면세액 추징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 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