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443(20130201)
신탁부동산 수익권자 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신탁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위탁자" 겸 "신탁원본 및 수익의 수익권자"인 A법인이 B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신탁원본 및 수익의 수익권자" 지위를 등기상 소유권 변경 없이 B로 변경할 경우 이 시점에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B 또는 타인으로 처분되어 등기상 소유권이 변경되는 시점에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B가 A법인으로부터 등기상 소유권 변경없이 "신탁원본 및 수익의 수익권자" 지위를 양수한 것은 신탁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것일 뿐 수익권증서에 표시된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4636, 2004.12.1.참조)할 것이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B 또는 타인이 수익권증서 등에 근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신탁원부 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최종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