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7지0645(20170811)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폐차ㆍ말소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참조조문
본문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자동차매매업자(상호 : OOO)로서 2015.3.4. 중고자동차 OOO2000년식,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OOO에 취득·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2016.6.30. 폐차·말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4.14. 청구인에게 기면제한 취득세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쟁점자동차를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차량상태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취득일부터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폐차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에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 또는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자동차관리법」제2조에서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폐차·말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위 규정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폐차·말소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및 취득세신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3.4. OOO자동차매매상사)으로부터 쟁점자동차를 매매로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고 2015.3.6.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후 2016.6.30. 폐차·말소 등록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등이 매매 또는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폐차 등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수출하지 않고 폐차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 등에서 확인되는 이상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면제한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조심 2016지1030, 2017.1.17. 외 다수, 같은 뜻임)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