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274(20170818) 취득세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감면된 취득세`추징 여부 관련·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인가 관할관청과 위탁약정을 맺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추징여부
【회신내용】
○
○ 또한,
○ 한편,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의 입법취지는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면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책목적을 위한 조세감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추징이라는 형식의 전형적인 조건 유보부 감면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 그렇다면「영유아보육법」제24조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은‘별표 8’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별표8’에서는 어린이집 운영기준을「명칭」,「어린이집의 운영」「안전ㆍ급식 및 위생관리」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어린이집의 설치에 대한 인가는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설비목록,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8’에서 규정하는 운영기준에 부합하면서 인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한편,‘가정 어린이집’을 인가받아 운영하던 자가 인가 받은 관할 관청과 위탁계약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그‘어린이집의 운영’이「영유아보육법」제24조에서 규정하는‘어린이집의 설치·운영’범위에 부합하게 연속된 경우라면
○ 나아가 제시된‘어린이집 운영사무 위탁약정서’를 보면 제9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면서도 제10조 회계책임자의 임명, 제19조의 보육교직원 채용기준 및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준수 등「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어린이집의 운영 규정 이외에도 추가적인 운영기준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리고
○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인가 권한이 있는 관할관청과‘어린이집 운영사무 위탁’약정을 맺어 일부비용을 보조받으면서‘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영유아보육법」제13조 및 제24조에서 규정한‘어린이집의 설치·운영기준’에 부합하고, 소유자의 지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연속되게 운영하는 경우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