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60853(20170615)
주택분양보증 이행으로 분양대금 환급시 새로운 취득이 성립되는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0조 제1호 가목은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가목은 신탁법상의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이전받는 것 또한 제105조 제1항의 ‘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 하에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았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고, 이후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거나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다고 하여 재차 동일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경우 당초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6. 3. 22.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개발이 이 사건 토지에 건설·공급하고자 하는 주상복합주택의 신축공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와 신축 건물(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같은 날 ◈◈개발과,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의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개발이 부도,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고 발생 시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양보증 약정과 더불어 이 사건 토지와 신축 건물을 양도받기로 하는 이 사건 양도약정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개발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원고는 2010. 5. 6.부터 2010. 11. 3.까지 보증채권자인 303세대의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금 합계 161,708,569,748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건축 중이던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 결정의 등기촉탁에 기하여 2010. 3. 30. ◈◈개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1. 1. 25. 이 사건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는 2014.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1,814,228,600원(가산세 669,965,83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81,422,820원(가산세 66,996,560원 포함)을,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에 관하여는 등록세 1,753,960,440원(가산세 636,503,470원 포함), 지방교육세 328,442,920원(가산세 104,951,540원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상, 그 후에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토지를 재차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환급이행의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된 때에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 거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으로서 수탁자는 위와 같이 재산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따로 대가를 출연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부의 형식적인 기재에 불구하고 등기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개발로부터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 자체는 등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는 수탁자의 지위에서 주택분양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그 등기원인을 ‘양도’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거나 등기 전에 환급이행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원인의 실질을 신탁계약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 만큼,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의 등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지급한 환급이행금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의 등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역시 이유 있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와 관련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5누53062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원고가 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제정된 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원고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하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원고와 특별히 구별하여 지칭할 때는 ‘대한주택보증‘이라고만 한다)는 2006. 3. 22.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과 ◈◈개발이 서울 00구 상봉동 79 외 10필지 7,10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설·공급하고자 하는 성원 △△르시엘이라는 주상복합주택의 신축공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와 신축 건물(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주상복합주택분양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같은 날 ◈◈개발과,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주택 이외의 일반에게 분양하는 시설을 포함)의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개발이 부도,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고 발생 시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분양보증 약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 약정’이라 한다) ◈◈개발에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아울러 원고는 같은 날 ◈◈개발과, ◈◈개발이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의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주택건설관련법령, 건축법관련법령, 분양보증약관 또는 원고의 내규 및 절차에 따라 원고(이 사건 사업의 연대보증사를 포함한다)가 수분양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 등과 같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 가지는 별지1 기재 ‘양도각서’에 포함되어 있는 일체의 권리를 양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 약정’이라 한다)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개발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원고는 2010. 2. 22. 이 사건 보증 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2010. 5. 6.부터 2010. 11. 3.까지 보증채권자인 303세대의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금 합계 161,708,569,748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급이행금’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0. 1. 25. 이 사건 토지 및 건축 중인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이하 ‘이 사건 미완성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 결정의 등기촉탁에 기하여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에 관하여 2010. 3. 26. ◈◈개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원고가 ◈◈개발을 상대로 2011. 1. 25. 이 사건 양도·양수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승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그 판결에 기해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에 관하여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원고는 2011. 1. 20.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에 관하여 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취득세 672,238,340원, 지방교육세 134,447,660원 합계 806,68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가 보증채권자에게 환급이행을 마친 2010. 11. 3.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한편, 건축 중인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의 취득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취득세를 납부하였음 전제로, 2014. 5. 21. 원고에게,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이 사건 환급이행금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 등이 각 취득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이어 피고는 2014.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주택의 부지 부분과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 중 주택 부분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9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1,814,228,600원(가산세 669,965,83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81,422,820원(가산세 66,996,560원 포함)을,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에 관하여는 등록세 1,753,960,440원(가산세 636,503,470원 포함), 지방교육세 328,442,920원(가산세 104,951,540원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고지를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이라 하고,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과·고지를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부과처분에 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이전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의 환급의무 이행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재화의 이전이 없었으며, 분양보증채무의 이행이나 제3자로의 매각은 신탁등기의 원인에 해당하는 신탁계약 자체가 예정한 신탁사무처리 내용에 불과하여 이로써 수탁자가 새로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제2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 약정에 따라 건축 중인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환급의무 이행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환급이행금을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으로서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으로 환급이행 외에도 분양이행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 이상 환급이행금을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 자체의 가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건축 중인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에 대한 취득가격의 과세표준은 환급이행금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미완성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회신을 받아 원고에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 806,686,000원의 납부서를 발부하여 원고가 그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바, 위와 같이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까지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2부과처분 중 적어도 원고가 건축 중인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가 환부받은 금액인 906,782,6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쟁점별 판단
1)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의 법적 근거
가) 취득세 부과 요건으로서의 취득의 의미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등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부과처분과 세액감경의 법적 근거
(1)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5항의 의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나 주상복합주택 중 주택 부분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5항에 근거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5항은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택(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원고인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분양계약이 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뜻하고, 이는 곧 주택 부분에 관한 한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5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근거 법령의 하나가 됨을 의미한다.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보증 약정에서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 중 주택 이외의 부분까지 일괄하여 분양보증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 사건 양도·양수 약정에서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모든 건축물을 권리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주택 이외의 부분에 관하여도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5항의 감경대상은 아니지만 주택 부분과 마찬가지로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5항의 연혁 및 대한주택보증의 특수성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5항의 연혁을 살피기에 앞서 먼저 위 감경규정의 적용대상자인 대한주택보증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은 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택사업에 관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보증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다. 그런데 주택사업공제조합은 1997. 11.경 이른바 IMF 외환위기 이후 조합원의 부도 증가로 인한 대위변제 급증으로 심각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정부는 1998. 12.경 공제조합을 정상화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공제조합을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바53, 65, 79, 2006헌바2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복지향상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고, 과거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같은 법 부칙 제6조).
이와 같이 대한주택보증이 설립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5항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택(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2003. 12. 31.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도입되었고, 위 면제 규정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06. 12. 31.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왔다. 그 후 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69조 제5항에서는 위와 같이 대한주택보증이 취득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사업에 대하여 사업수익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과세를 전환하기로 조정한 것이었다. 그 후로도 위 감경규정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10. 12. 31.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오다가,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신설되어 현재 2015. 12. 31.까지를 적용기한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대한주택보증의 설립과 감경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위 감경규정은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분양계약이 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주택분양보증의 활성화와 건설경기의 진작 및 대한주택보증의 경영 건전성을 위한 정책적, 경제적 고려에서 특별히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또는 감경하는 규정을 둔 것이라 할 것이다(이러한 입법경위를 고려할 때 위 감경규정이 대한주택보증이 보증대상과 관련된 주택건설사업의 부지에 관하여 사전에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면제 대상인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한 취득’의 의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이 원고인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분양계약이 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면 이것이 과연 어떠한 취득을 가리키는지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의의 및 취지
주택분양보증계약은 구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을 하는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원고가 당해 주택의 이행 또는 수분양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337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주택법 제77조, 구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1. 3. 15. 국토해양부령 제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는 대한주택보증이 제공하는 주택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는바, 이러한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기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소정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선의의 수분양자들을 사업주체가 주택의 완공 이전에 분양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66003 판결 등 참조).
(나) 주택분양보증의 이행 절차 및 이행을 위한 사전 조치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5항의 적용대상은 ‘주택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택(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이다. 그리고 구 주택법 제77조 제1항 제1호, 구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주택분양보증’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을 책임지는 보증을 의미한다.
이 사건 보증 약정에 적용될 ‘주상복합분양 보증약관’에 의하면 ‘보증사고’라 함은 ◈◈개발이 부도·파산 등으로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원고가 인정하는 경우(가목) 또는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보다 25%이상 미달하여 수분양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다고 원고가 인정한 경우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함, 나목) 중 하나의 사유로 원고가 수분양자에게 입주금의 납부통지 또는 입출금 납부계좌의 변경을 통보한 때를 의미한다(위 보증약관 제1조 제5호). 이러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하며(위 보증약관 제3조 제1호), 원고는 보증사고일로부터 3월(단 ◈◈개발이 화의·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보증사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보증채무 이행방법(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원고가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선정하는 등록업자가 당해 공사를 승계시공하고, 이 경우 수분양자는 환급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위 보증약관 제8조 제1호, 제2호). 한편 환급이행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수분양자는 위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에 원고가 수령할 수 있도록 환급이행에 대한 동의여부를 원고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원고의 환급이행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양이행으로 확정되고, 원고는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환급이행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미 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위 보증약관 제8조 제3호, 제4호, 제5호).
이처럼 원고가 주택분양보증에 대한 보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원고는 현장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통해 계속 주택건설사업을 이행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분양이행의 방법을 택하는 경우에는 승계시공사의 선정, 공사의 재개, 공사의 완료 및 사용검사,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일련의 절차를 원고가 대신 수행하게 되는바,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원고는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가지는 토지 및 신축 중인 건물 등에 관한 권리를 일괄하여 취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급이행의 방법을 택하는 경우에는 환급이행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보유하게 되는 구상금 채권의 변제가 가장 중요한 후속절차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재산 중 핵심적인 것으로서,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가지는 토지 및 신축 중인 건물 등을 미리 담보로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보증 약정의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양도·양수 약정을 체결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양도·양수 약정은 ◈◈개발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원고가 수분양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양도되는 권리들로 사업부지(대지 및 기타 기부채납부지 등 당해 주택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및 주택, 아파트, 상가, 모델하우스, 공사관리소 등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등을 들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보증 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수분양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신축 건물 등의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미리 약정한 것이다.
(다)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한 취득의 요건 및 취득시기
앞서 본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취지와 함께, 이 사건 양도·양수 약정에서 ‘주택건설 관련 법령, 건축법 관련 법령, 분양보증약관 또는 원고의 내규 및 절차에 따라 원고가 수분양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증 약정에서 원고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확정한 후에 그에 따라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의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도록 정하여져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보증 약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원고가 이행하기로 하는 보증채무의 내용이 확정된 이후에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소유로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보증채무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양이행의 경우 주택분양보증을 한 원고가 분양계약이 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재개를 위한 자구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사회통념상 당해 주택 건축공사를 완공할 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그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짐에 따라 원고가 분양이행의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결정한 이후가 될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66003 판결, 2005. 8. 28. 선고 2004두1087 판결 등 참조). 환급이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고가 분양계약이 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시기는 위와 같이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가 환급이행의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결정한 이후로서, 환급이행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수분양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결정에 동의하여 원고가 환급이행의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된 이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0. 2. 22. 이 사건 보증 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환급이행의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한 다음 2010. 5. 6.부터 2010. 11. 3.까지 보증채권자인 303세대의 분양계약자들에게 이 사건 환급이행금을 전액 지급한 이상, 원고는 적어도 환급이행의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한 때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구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와의 관계
(1) 문제의 제기
원고는, 구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는 신탁에 의한 취득을 형식적 취득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신탁 토지들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미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환급이행을 완료함으로써 신탁재산인 이 사건 신탁 토지들을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은 수탁자로서 신탁사무처리를 위하여 신탁법과 신탁계약에 의하여 부여받은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일 뿐이며, 양도각서 등 별개의 계약에서 정한 소유권 취득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법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법적 제한은 여전히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구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등기를 마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환급이행을 한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상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가 문제된다.
(2) 신탁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비과세
(가) 의의 및 연혁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데(구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 그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구 「지방세법」제110조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라는 제목으로 취득세 비과세요건을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가목),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나목),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다목)을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등 참조), 수탁자는 신탁법상 신탁계약에서 정한 제한의 범위 내에서만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법상으로는 이를 형식적인 취득으로 취급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정책적인 고려가 반영되어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위 면제 규정은 지방세법이 제정된 직후인 1954. 4. 14. 법률 제332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에서부터 도입된 것으로, 현재까지 위치와 문구 정도만 달리하며 거의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유지되고 있다.
(나) 비과세의 요건
구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에 따른 비과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있을 것, ②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구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 있을 것, ③ 신탁등기가 마쳐질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위 ①항에서 말하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 신탁의 대상이 된 특정한 재산이나 처분의 내용, 수익자 또는 특정의 목적 및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행위의 범위 등은 신탁계약에 따라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비과세의 대상이 된 위 ②항의 "신탁재산의 취득"이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가목)’을 가리킴이 명백하고 이는 곧 신탁관계의 설정에 따른 취득으로서 신탁법상 신탁계약에서 정한 제한의 범위 내에서만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소위 형식적 취득이며, 당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이러한 신탁을 원인으로 마쳐졌음이 명백하다.
(다) 적용 범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주택분양보증계약상의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그 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것도 구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신탁에 의한 취득의 범주에 포섭되어 여전히 비과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은 ◈◈개발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허가 내용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개발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양보증을 한 원고가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말한다)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 등의 소유권 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있고, ② 수익자는 ◈◈개발 및 ◈◈개발의 분양계약이행을 보증한 원고이고(제12조), ③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하여 ◈◈개발이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을 건설·분양하되(제5조) 원고가 환급이행 또는 분양이행을 하는 경우 신탁원본과 수익이 있는 경우 원고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및 가액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제7조), ④ 신탁의 목적이 달성한 경우나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신탁종료 사유로 정한(제22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택건설의 사업주체인 ◈◈개발이 원고인 대한주택보증과 이와 같은 신탁을 설정하는 이유는, 주택건설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 신탁이 설정되면 이 사건 토지는 위탁자인 ◈◈개발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인 대한주택보증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고,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는 등 독립성이 확보됨으로써 입주예정자가 주택건설 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을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마치 일정 기간 이 사건 토지 및 주상복합주택에 관한 ◈◈개발의 처분행위와 담보물권 설정행위 등을 금지시키는 주택법 제40조(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 개정된 이후의 것으로서 수차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나 그 입법취지는 그대로 유지되었음) 소정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68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및 아래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개발 사이에 신탁관계를 설정할 당시에는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 및 주상복합주택에 관하여 다양한 관리·운용 및 처분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사업주체인 ◈◈개발로 하여금 사업계획승인내용에 따라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이 이행되도록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해결책을 보장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그 후 주택분양보증계약상의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가 신탁부동산으로서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러한 새로운 취득까지를 당초 행하여진 신탁재산 취득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비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에서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때 신탁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도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를 신탁계약의 종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제22조 제1호),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은 ◈◈개발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허가 내용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개발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양보증을 한 원고가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말한다)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 등의 소유권 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있다(제2조).
②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보증 약정에 따른 환급이행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양수 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주상복합주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되었는바,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의 목적인 "환급이행을 이행할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이 달성돼 이 사건 신탁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탁자로서 이 사건 토지 및 주상복합주택을 처분할 지위에 있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 약정이라는 별개의 약정에 의하여 같은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한 것까지를 기존의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취득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 보아 여전히 종전의 신탁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이 사건 토지에 신탁이 설정된 경위 및 이 사건 양도·양수 약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
③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 제7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신탁재산처분금액을 원고의 ◈◈개발에 대한 채권에 충당한 후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 ◈◈개발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환급이행금은 합계 161,708,569,748원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훨씬 초과하므로 신탁재산 처분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정산의 문제가 남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신탁계약 제7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정산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종료 후에 잔존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문제일 뿐이라고 보이고, 이 때문에 본래의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여전히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제한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가 통상 환급이행 이후라도 시행사가 환급이행금 등 채무를 전액 상환하면 신탁재산에 마쳐진 신탁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또는 이전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관행상 업무처리 방법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토지에 여전히 이 사건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상 제한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구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의 입법취지는 신탁등기가 마쳐진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무조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신탁등기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에 한하여 이를 형식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부동산 신탁을 통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사법상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의 소유로 취급되는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수탁자가 신탁법이나 신탁계약에서 정한 제한에서 벗어나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면 형식상 신탁등기가 잔존한다고 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와 달리 신탁재산에 관하여 더 이상 신탁법이나 신탁계약에서 정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다면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고, 신탁등기가 취득세 등 과세를 잠탈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어 부적절하다.
2)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의 적법 여부
구 「지방세법」제130조 제1항은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3항에서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는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제2호는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 및 건물을 일괄취득하여 그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등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상, 토지 및 건물의 총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함으로써 토지만의 가액을 계산하여 취득세 중과의 과세표준액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양도각서상 양도 효력 발생의 조건으로 기재된 원고의 보증책임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환급이행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그 취득을 위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을 제2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환급이행금이 원고가 작성한 원장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피고가 환급이행금 등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을 통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2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3.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등록세 가산세 및 지방교육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5. 7. 3. 선고 2014구합66847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게 한 등록세 가산세 636,503,470원 및 지방교육세 가산세 104,951,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22.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과 ◈◈개발이 서울 00구 00동 79 외 10필지 7,10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같은 날 ◈◈개발과, ◈◈개발이 이 사건 토지에 건설·공급하는 주상복합주택 성원 △△르시엘의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개발이 부도,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고 발생시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분양보증 약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 약정’이라 한다) ◈◈개발에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아울러 원고는 같은 날 ◈◈개발과 원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할 경우 위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 가지는 별지1 기재 ‘양도각서’에 포함되어 있는 일체의 권리를 양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 약정’이라 한다)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개발이 위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원고는 2010. 2. 22. 이 사건 보증 약정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2010. 5. 6.부터 같은 해 11. 3.까지 보증채권자인 303세대의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금 합계 161,708,569,748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급이행금’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0. 1. 25. 이 사건 토지 지상 미완성 건축물(이하 ‘이 사건 미완성 건축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미완성 건축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 결정의 등기촉탁에 기하여 2010. 3. 26. ◈◈개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원고가 ◈◈개발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에 기해 2011. 1. 25. 이 사건 양도·양수 약정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한편 원고는 2011. 1. 20. 이 사건 미완성 건축물에 관하여 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취득세 672,238,340원, 지방교육세 134,447,660원 합계 806,68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게, 원고가 보증채권자에게 환급이행을 마친 2010. 11. 3.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이 사건 미완성 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취득세를 착오로 납부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고 이 사건 환급이행금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 등을 각 취득비용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2014.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1,814,228,600원(가산세 669,965,83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81,422,820원(가산세 66,996,560원 포함)을, 이 사건 미완성 건축물에 관하여 등록세 1,753,960,440원(가산세 636,503,470원 포함), 지방교육세 328,442,920원(가산세 104,951,540원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고지를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이라 하고,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과·고지를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 성립 여부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이전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의 환급의무 이행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재화의 이전이 없었고, 분양보증채무의 이행이나 제3자로의 매각은 신탁등기의 원인에 해당하는 신탁계약 자체가 예정한 신탁사무처리 내용에 불과하여 이로써 수탁자가 새로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는 신탁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미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각서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이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수분양자들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새로이 다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관련법령과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환급이행을 마침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따른 형식적인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다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실제 환급이행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양도·양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다. 형식적으로 새로운 등기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환급이행금의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신탁법 제32조 내지 제43조에서는 수탁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충실의무,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이익향수금지, 분별관리의무, 원상회복의무 등 신탁관계에 있어서 수탁자의 여러 가지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98조 내지 제101조에서는 신탁의 종료로 인한 신탁재산의 귀속 등에 대하여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 또는 위탁자 등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은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맞게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종료 또는 해지시에는 위탁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등 관련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는 이를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와 달리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위와 같은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까지 이를 비과세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받음으로써 기존의 신탁관계에서 받고 있던 각종 제한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소유권의 자유로운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③ 이 사건 보증약정이나 양도·양수 약정, 신탁계약의 각 내용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미완성 건축물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미완성건축물에 대한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것이고, 다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률적 효과를 이 사건 미완성 건축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④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5항은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동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택(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가 주택분양보증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일정한 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규정으로서, 원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마련된 조항인 것으로 보인다.
나. 과·세표준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미완성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 원고의 환급의무 이행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급이행금을 이 사건 미완성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으로서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으로 환급이행 외에도 분양이행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으므로 환급이행금을 이 사건 미완성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구 「지방세법」제130조 제1항은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3항에서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는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제2호는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양도각서상 양도 효력 발생의 조건으로 기재된 원고의 보증책임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환급이행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을 제2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환급이행금이 원고가 작성한 원장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환급이행금 등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제2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미완성 건축물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회신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806,686,000원의 납부서를 발부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납부하였던 부분에 대하여까지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미완성 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사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최진헌을 통하여 피고에게 과세표준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나) 피고는 이를 다시 서울특별시에 문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원고의 양해각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등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다) 피고는 과세표준의 기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여기에 이 사건 미완성 건축물의 공정율을 반영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납부서(취득세 672,238,340원, 지방교육세 134,447,660원, 납부할 세액 합계 806,686,000원)를 발부하였고, 원고가 그 납부서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원고가 정당한 과세금액보다 과소한 금액을 등록세가 아닌 취득세로 잘못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전액의 신고·납부에 관하여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2부과처분 중 등록세 가산세 636,503,470원 및 지방교육세 가산세 104,951,540원 부과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미완성 건축물 취득에 관하여 세금을 납부하되 그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하여 피고에게 질의를 하고 그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서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발부한 취득세 납부서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 부분 세금 신고나 납부를 해태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답변을 신뢰하여 그에 따라 납세 의무를 이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②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로서는 피고가 공식적으로 발부한 납부서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미등기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이 적용되어 원고는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취득세 납부서를 발부하였다. 그 별지에 취득세 산출내역이라 하면서도 세율은 개정 전 지방세법상의 등록세율과 지방교육세율을 적용하고 최종등록 세액을 806,686,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는 피고도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인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세목을 잘못 기재하는 등 세목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의 적용에 혼란을 겪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피고가 발부한 취득세 납부서를 믿은 데 대하여 원고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등록세 가산세 및 지방교육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양도각서
1. 본인이 별첨 사업의 시행자로서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관련법령, 건축법관련법령, 분양보증약관 또는 귀사의 내규 및 절차에 따라 귀사(귀사가 지정하는 동사업의 연대보증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수분양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별첨 사업과 관련된 아래 본인의 권리를 귀사에 양도합니다.
2. 또한 귀사가 동사업의 사업주체(건축주를 포함한다)를 귀사로 명의변경하거나 별첨 주택사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본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연히 본인의 동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본인은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가. 사업부지(대지 및 기타 기부채납부지 등 당해 주택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나. 주택, 아파트, 상가, 모델하우스, 공사관리소 등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다. 분양권, 분양대금수납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라. 기타 별첨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
----------------------------------------------------------------------------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0조의2(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9조(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⑤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동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택(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 신탁법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3조(충실의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①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名義)로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2.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거나 고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3.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 하나의 신탁재산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4. 제3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행위에서 제3자를 대리하는 행위
5.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탁자는 법원에 허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신탁행위로 허용한 경우
2. 수익자에게 그 행위에 관련된 사실을 고지하고 수익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상속 등 수탁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혼동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5조(공평의무)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는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8조(유한책임)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제39조(장부 등 서류의 작성ㆍ보존 및 비치 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와 관련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각 신탁에 관하여 그 사무의 처리와 계산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을 인수한 때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각 신탁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목록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장부, 재산목록 및 그 밖의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부, 재산목록 및 그 밖의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서류의 열람 등)
① 위탁자나 수익자는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신탁사무의 처리와 계산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와 계산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탁자와 수익자를 제외한 이해관계인은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신탁의 재산목록 등 신탁사무의 계산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1조(금전의 관리방법)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관리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국채, 지방채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사채의 응모·인수 또는 매입
2. 국채나 그 밖에 제1호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
3. 은행예금 또는 우체국예금
제42조(신탁사무의 위임)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 신탁행위로 타인으로 하여금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수탁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제43조(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①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수탁자가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수탁자는 그로 인하여 수탁자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신탁재산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