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252(2017012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주택사업 관련 취득세 중과배제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20세대 이상 주택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자산관리회사(AMC)와 주택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 프로젝특금융투자회사(PFV)가 토지를 취득하고, 자산관리회사(AMC)는 주택법 제4조의 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 2019년 주택을 준공 예정임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규정이 일몰된다는 가정하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의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을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규정이 일몰된다는 가정하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산관리회사(AMC)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같은 취지 조심2015지981, 2016.6.29. 결정 참조)이라고 하겠으므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아니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