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2130(20170213)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일반분양분 및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일반분양분 아파트 및 임대아파트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보류지 및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 면제 대상인지, 동법 제74조 제3항 제2호 규정에서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75 경감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제3항에서는 도정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 도정법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 도정법 제4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조합원 분양분, 일반 분양분, 기업형임대주택, 임대주택 등 으로 구분)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3) 같은 법 제55조제2항에서는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도시개발법」제34조제1항에서‘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 건 질의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서에 보류지 및 체비지 내역에 일반아파트 분양분이 구분 표시하여 인가를 받고, 도정법 제57조제1항의 청산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서에 보류지 및 체비지에 포함되지 않은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지특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100분의 75감면 대상으로 보아야 타당한 것(지방세특례제도과-2772, 2015.10.12.)으로 보이나, 과세관청이 관리처분계획서의 인가에 따른 보류지 및 체비지 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