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6393(20170428)
법인합병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 ○ 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3년 호텔사업부분을 물적분할로 ○ ○ 호텔을 설립하여 ○ ○ 호텔의 지분을 100% 보유한 지주회사이고, 단기대여금의 대여 및 회수, 투자활동, 외식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매출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으로서 주식운용 및 유가증권투자업을 운영하고 있고,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등 경상적인 비용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합병(적격 합병)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간의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매출실적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합병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무소 및 직원을 두고 목적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등이 지급되고 있는 사실이 법인의 재무제표 등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합병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