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9473(20170630)
서울교통공사가 취득한 차량에 대한 취득세 중복감면 여부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신설합병하여 설립한 서울교통공사가 피합병법인들로부터 취득한 업무용 자동차와 철도차량을 감면요건에 따라 구분하여 감면조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재산을 2018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5항 제1호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0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서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路面電車)·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호에서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는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합병하는 경우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한다고 회신(국세청 법령해석과-1103호, 2017.4.25.)하였습니다.
○ 따라서 업무용 자동차와 철도차량은 각각 자동차관리법과 도시철도법에서 별개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철도차량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법에 의거 구체적인 사용목적 및 용도 등이 다른 업무용 자동차와 철도차량을 동일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귀 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철도차량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고 하여 그 사용목적이 다른 업무용 자동차에 대하여 적격합병 법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감면요건을 충족함에도 감면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실제 용도 및 현황에 따라 과세 및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265호, 2016.12.28. 결정 참조)입니다.
- 그러므로 귀 사의 업무용 자동차 및 철도차량의 취득이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및 제63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그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