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5-191(20170629)
산업단지내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법인은 2006. 5. 15. ○○○ 일원에 대구 이시아폴 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2. 10. 15.(1차, 2차: 2013. 6. 5., 3차: 2013. 12. 24.) 동 산업단지 내 이시아폴리스 더샵 1·2·3차 아파트(이하 "쟁점 신축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고, 동 쟁점 신축 아파트에 대해 2012. 10. 16.(1차, 2차: 2013. 6. 7., 3차: 2013. 12. 26.)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4. 12. 15. 위 쟁점 신축 아파트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면제 요건올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위 이시아폴리스 더샵 1차 아파트 취득세 ○○○원 및 관련 지방교육세 ○○○원 계 ○○○원(가산세 ○○○원 포함) 등 쟁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원 및 관 련 지방교육세 ○○○원 계 ○○○원(가산세 ○○○원 포함)을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건의 청구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① 쟁점 신축 아파트는 아래 법제처 질의·회신(2014. 11. 14. 안건번호 14-0588)이나 조세심판원 심판 결정(2016.6.10. 2015지185·186)과 같이 구「지방세 특례제한법」제78조 제2항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3항에서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한정 해석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확장 또는 유추해석에 따른 위법한 처분이며, ② 2011. 6. 7. 구 행정안전부는 아래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2항의 ‘부동산’의 범위는 산업용 건축물로 한정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질의·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지방세 기본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 는 처분이다.
청구법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법제처 질의·회신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설사 쟁점 신축 아파트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신축 아파트가 구「지방세법특례제한법」제78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대구광역시는 2001. 10. 30. ○○○ 일원에 섬유패션산 업을 중심으로 교육·주거·상업 등의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대구 이시아 폴리스 일반산업단지(구 봉무일반산업단지)를 지정(대구시 고시 제2001-194호)하고 2006. 4. 20. 주식회사 ○○건설 컨소시엄과 동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올 체결하여 2006. 5. 15.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2) 청구법인은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대구 이시아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제3섹터(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별표] '토지이용 계획도’와 같이 총 1,176,261面 면적[산업시설 169,030m'(l4.4.%), 복합쇼핑몰 등 상업 시설 161,370m'(l3.6%), 주거 ·학교 등 지원시설 337,032m1(28.7%), 도로 등 공공시설 397,718m2(33.8%), 녹지 111,111m2(9.5%)]의 동 산업단지를 개발하였고, 대구광역시는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금호강변도로 건설공사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하였다.
(3) 대구 이시아폴리스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은 대구광역시의 금호강변도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자 조성된 용지와 기반시설을 양도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1단계 대구 이시아폴리스공구(면적 1,0ll,399.2m2), 2단계 금호강변도로공구 (면적 164,861.8m2) 및 3단계 상부시설공사(이시아폴리스 더샵 1·2·3·4차 아파트와 복합쇼핑몰인 라이프스타일센터 건축사업)로 개발기간을 3단계로 구분하여 2010. 9. 20. 산업단지 실시계획(대구광역시 고시 제2010-127호)올 변경하였다. 그리고 산업입 지 법 제37조에 따라 1단계 는 2010. 11. 1., 2단계 는 2011. 5. 30., 3단계는 2016. 5. 30.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각각 준공인가를 받았다.
[표 생략] 대구 이시아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평면도
(4) 청구법인은 동 산업단지 내 주거용지에 직접 구「주택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등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일 1차: 2007. 12. 31., 2차: 2011. 4. 13., 3차: 2011. 9. 1.)에 따라 일반인 에 게 분 양할 쟁점 신축 아파트인 이시아폴리스 더샵 1·2·3차 아파트(총 3,088세대)를 신축하고(착공일: 1차 2010. 1. 27., 2차 2011. 6. 1., 3차 2011. 11. 1.) 1차 아파트는 2012. 10. 15., 2차는 2013. 6. 5., 3차는 2013. 12. 24에 각각 준공(사용승인일)하였다.
(5) 산업입지법에 따른 주요 절차별로 대구 이시아폴리스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서류에 포함된 쟁점 신축 아파트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은 쟁점 신축 아파트에 대해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 신청(1차: 2012. 10. 16., 2차: 2013. 6. 7., 3차: 2013. 12. 26.)을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7) 처분청은 2014. 12. 15. 위 이시아폴리스 더샵 1차 아파트 취득세 ○○○원 및 관련 지 방교육세 ○○○원 계 ○○○원(가산세 ○○○원 포함) 등 쟁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 ○○○원 (가산세 ○○○원 포함)을 부과 처분하였다.
다.관계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신축 아파트가 구「지방세법특례제한법」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조성 전 단계),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조성 단계),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신축하는‘산업용 건축물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는(조성 후 단계)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산업단지는 산업입지법에 규정된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산업단지 준공인가, 개발한 토지·시설의 처분계획 등의 법정 절차에 따라 개발 되는 것이고, 쟁점 사업시 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은 최초 도입 이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2항에는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계획에서 정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78262 판결, 조세심판원 2012. 6. ' 7. 2012지0306 결정 참조)"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는 감면요건을 규정하여 왔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사업시행자의 경우도 신축·증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한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2항의 감면 규정은 사업 시행자의 지위에서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산업단지를 개발 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을 전제로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산업입지법(2007.4.6.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가) 목],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다) 목],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관광휴양 시설 동의 용지조성사업[(라) 목] 등으로 규정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용지조성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조성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후 2007. 4. 6. "일정한 범위의 건축사업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 산업입지법 제2조(정의) 제6호의 (가)·(다)·(라) 목 의 "용지조성사업"은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으로 개정되었고, 이와 함께 같은 법 제38조 제5항올 신설하여 과다한 개발이익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못하도록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건축사업 이익에서 적정이윤을 차감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도록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산업입지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입지법 개정 법률"이라 한다)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됨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감면 규정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기존에는 감면대상이 될 수 없었던 쟁점 신축 아파트와 같은 산업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쟁점 신축 아파트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2항에 따 른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① 위 ‘산업입지법 개정 법률'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②실제 이 사건 산업단지를 개발·조성 하면서 산업입지법에서 정한 법정절차에 따라 쟁점 신축 아파트 건축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했어야 할 것이다.
(ㄱ) 이 사건 산업단지의 경우 위 ‘산업입지법 개정 법률’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는 지 살펴본다.
위 ‘산업입지법 개정 법률' 부칙 제5조에는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 규정은 동 개정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대구 이시아폴리스 일반산업단지는 개정 법률 시행(2007.10.6.) 전인 2001. 10. 30.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었으므로 건축사업을 산업단지개발 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017. 5. 25.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산업입치정책과-1642) 참조)
(ㄴ) 청구법인이 실제 위 ‘산업입지법 개정 법률’의 건축사업 개정 내용 등을 적용하여 산업입지법(2014. 1. 14. 법률 제12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쟁점 신축 아파트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개발하였는지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4)항" 및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① 대구 이시아폴리스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에는 쟁점 신축 아파트 건축사업에 대한 개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쟁점 신축 아파트는 산업입지법 제38조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제1항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분양·임대·양도하려는 경우 작성하도륵 되어 있는 처분계획서가 없는 점, ③ 산업입지법 제38조 제5항과 달리 쟁점 신축 아파트 등 건축사업에서 발생 한 분양수익을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쟁점 신축 아파트 건축사업은 산업입지법의 법정개발절차에 따라 대구 이시아폴리스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ㄱ)항" 및 "(ㄴ)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구 이시아폴리스 일반산업단지는 건축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그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쟁점 신축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하여 개발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신축 아파트는 사업시행자로서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산업단지를 개발 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을 전제로 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부동산(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 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청구 이유 "(l)항"과 같이 과세관청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 78조 제2항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한‘부동산’의 범위를 제78조 제3항의 산업용 부동산으로 한정하여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였다거나, 2011. 6. 7. 제78조 제2항의 ‘부동산’의 범위는 산업용 건축물로 한정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구 행정안전부의 기존 질의 회신과 달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이 사건 쟁점 신축 아파트에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청구법인은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처분청의 감면 결정을 신뢰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 기본법 제53조3(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등의 규정에 따르면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또한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 세표준과 세액올 정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 으로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감면신청서 등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부과처분으로 볼 수는 없어(대법원 1997.7.22. 선고 96누8321 판결 참조), 추후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은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청구인이 법령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스스로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여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 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계법령】
[판단 "(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2항의 감면요건 충족 여부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I.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4.12.>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④, ⑤, ⑥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4.12., 2013.1.1.>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1.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14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④, ⑤, ⑥ (생략)
■ 「지방세법」[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7. 8. 30. 사업시행자 감면 신설(제2항 및 제4항) 당시 규정, 이후 2011. 1.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로 이관]
○ 제276조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工場用 不動産을 中小企業者에게 賃貸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産業團地管理機關 또는 당해 産業團地管理機關이 지정하는 者가 還買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산업단지내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 관한法律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還買權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産業團地公團의 경우는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45條의7第3項第4號 및 同項第6號의 事業用不動産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 기본법」
○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 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95.12.29.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공업단지 개발사업"이라 함은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업용지의 조성사업
나.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댜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라. 도로철도궤도운하 및 저수지건설과 이와 직접 관련되는 유통업무 시설사업
마.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시설 및 연구시설사업 바. 전기통신가스·유류 및 원료등의 수급시설사업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사업시행을 위한 주택지조성사업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99. 2.5. 법률 제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5.12.29. 개정 법률 제5111호) 및 2007.4.6.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 움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장·지식산업 관련시설문화산업 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 비축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사. 전기통신·가스유류 및 원료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7.12.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7.4.6. 개정 법률 제8337호)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5. 생략
6.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장·지식산업 관련시설문화산업 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 비축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 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 는 법인에 한한다)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올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동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라.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 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사. 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 및 원료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제38조(개발한 토지·시설 동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시설 등을 분양·임대·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 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 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⑦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내용·처분방법·처분절차·가격기준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조건·임대방법·임대절차 및 임대료 산 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 ⑪ 생략
○ 부칙 <제8337호, 2007.4.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제4조 생략
- 제5조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6조~제7조 생략
- 제8조 (일반지방산업단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방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은 제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으로 본다.
- 제9조 생략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 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올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예 걸 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 라. 생략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 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 시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만 해당한다)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 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만 해당한다)
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 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만 해당한다)과 공원 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瀋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사. 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0. ~12. 생략
○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D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생략
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 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L.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II사업시행자"라 한다)
4. 사업 시행방법
5. 주요 유치 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財源) 조달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세부 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산업단 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 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 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치의 치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⑤ 생략
⑥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 한다.
⑦ 생략
○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r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5. ~ 6. 생략
②~⑥ 생략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올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③ 생략
○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O 산업단지지정권자(이 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 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결 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 23. 생략
24.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 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신설 2007. 4. 6.>
25.~33. 생략
○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 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 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제16조 제1항 제3호 중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산업단지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6조 제1항 제3호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8조(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시설 등을 분양·임 대·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 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⑦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내용·처분방법·처분절차·가격기준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조건·임대방법·임대절차 및 임대료 산 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⑪ 생략
○ 제38조의2(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개발 한 토지·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안의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구 「주택법」(2014. L 13.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 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 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 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생략
②~⑭ 생략
○ 제2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 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올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1.1. 대통령령 제25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11.30. 대통령령 제2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2007.10.7. 시행된 2007.10.4. 개정 시행령 20317호)
○ 제40조의3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① 법 제38조 제5항에 따라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이하 이 조에서 "분양수억"이라 한다)은 사 업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에서 적정이윤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이윤은 건축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분양수익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 안에서 제3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건설
2.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의 인하
④ 분양수익과 적정이윤은 준공인가 신청 시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 신 설 2007. 10. 4.]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10.29 대통령령 제24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① 법 제6조 제4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변경
2. 주요유치업종의 변경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② 법 제6조 제5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3.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제9조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 희망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배치계획을 포함한다)
4.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③ 법 제6조 제6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II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100분의 50
2. 도시첨단산업단지: 100분의 40
3. 농공단지 : 100분의 60
○ 제21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의 목적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삭제 <2008.12.31.>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
부령이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동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0.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 도시·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2.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3.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4.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한다)
③ 생략
○ 제22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 18조 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올 신청하려는 경우에 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 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예는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올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 제36조(준공인가) ® 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인가신청서를 당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올 포함한다)
2.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된 토지·시설 동의 처분계획서
4.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16조 제1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 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 한다. 다만,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환지계획서 및 신·구지적대조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 우에 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6조·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에 한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하여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이 법 제17조 내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필증올 교부 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법 제3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연월일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⑦ 생략
○ 제39조(개발토지·시설등의 분양)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 등의 명세
2. 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3. 분양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분양가격의 결정방법
5.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 제40조의3(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① 법 제38조 제5항에 따라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이하 이 조에서 "분양수익"이라 한다)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에서 적정이윤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이윤은 건축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분양수익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 안에서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건설
2.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의 인하
④ 분양수익과 적정이윤은 준공인가 신청시 정산하여야 한다.
[판단 "(2)항"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관련]
■「지방세기본법 」(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 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올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 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 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④ 생략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 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올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 야 한다.
④ 생략
○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 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