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4955(20080911)
취득가격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 구 폐기물관리법위반, 구 건축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해자 성장희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다투지 아니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전제로 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구 폐기물관리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해자 성장희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히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피해자 남영진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기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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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7. 5. 31. 선고 2007노319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김상택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부천자동차백화점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6일을 피고인 김상택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피고인 김상택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포탈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포탈의 점에 관해서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130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법인의 경우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법인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을 상회하는 신고를 하였다면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 판시 피해자 남영진에 대한 사기의 점(피고인 김상택)
피고인 김상택이 남영진으로부터 3억 9천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당시 건축 중이던 부천자동차백화점의 공사자금 등으로 사용한다고 말하고 빌려서 실제로 위 공사자금으로 사용한 것일 뿐 부천IC종합유통센터 부지인 부천시 오정구 내동 207-1, 223-1 토지에 대한 안용근의 지분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그 차용 용도를 속인 바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김상택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주식회사 부천자동차백화점 : 벌금 5천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권순만, 권순열의 각 양도소득세 포탈행위에 대한 피고인 김상택의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고 방조의 죄책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김상택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서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김상택은 피고인 권순만, 권순열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권순만, 권순열에 대한 양도소득세 각 170,363,880원을 포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무릇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등 참조)고 설시한 후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김상택은 피고인 권순만, 권순열이 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 포탈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 권순만, 권순열이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하는 과정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피고인 권순만, 권순열이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포탈함에 따라 피고인 김상택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돌아온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 김상택이 피고인 권순만, 권순열의 요구에 따라 허위의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을 가지고 피고인 권순만, 권순열과 공동의 의사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 김상택이 피고인 권순만, 권순열과 공모 또는 공동하여 위 각 양도소득세의 포탈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 김상택이 피고인 권순만, 권순열과 공모하였다는 부분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김상택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피해자 남영진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김상택과 남영진은 2003. 12.경 부천IC종합유통센터 신축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김상택이 위 신축사업 부지를 자신의 친인척 및 친구들과 함께 공동으로 낙찰을 받아 매입하면서 6개의 저축은행으로부터 약 70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위 매입자금으로 충당하는 바람에 매월 8천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점, ② 피고인 김상택이 검찰에서 ‘2004. 1.경 위 대출금의 이자(매월 8천만 원 상당)를 지불할 자금이 필요하여 남영진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달라고 부탁한 후, 2004. 1. 19.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3억 9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정 2005형제24336, 24337호 수사기록 제165쪽) ‘2003. 12.경 제가 남영진과 부천IC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대하여 상의할 때 위 토지의 지분권자 중 안용근, 박종관의 지분을 매입하여 우호지분으로 토지의 지분을 정리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하였고, 위 지분을 매입하려면 약 21억 원이 필요한데 21억 원을 마련해 오면 나중에 프로젝트 파이넨싱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하였더니 남영진이 알아서 마련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고소인 남영진이 3억 9,000만 원 가량을 마련하였지만 추가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지분을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같은 기록 169쪽), ③ 남영진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안용근의 지분 매입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였고 그 용처가 부천자동차백화점 공사자금임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당시 부천IC종합유통센터 신축사업을 위한 자금도 부족한 상황인데 남영진이 피고인 김상택에게 자신과 무관한 부천자동차백화점 공사자금 충당을 위해 3억 9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빌려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김상택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그 용도를 속여 남영진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김상택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들의 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포탈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김상택이 ① 2003. 3. 4.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부천지원 내 부천시 세무현장민원실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부천자동차백화점(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이 피고인 김상택 및 김상달로부터 매수한 부천시 원미구 상동 499-2 잡종지 1,266평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부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42억 19,406,790원임에도 불구하고, 24억 16,390,000원에 매입한 것인 양 취득세신고서의 취득금액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 신고금액대로 위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매매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취득세의 납부기한인 같은 해 3. 20.을 경과함으로써 부천자동차백화점에 대한 취득세 34,304,000원과 농어촌특별세 3,430,400원을 각 포탈하고, ② 2003. 9. 8.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부천지원 내 부천시 세무현장민원실에서, 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99-2 잡종지 1,266평에 대한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를 함에 있어, 위 부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42억 19,406,790원임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이 24억 16,390,000원인 양 등록세신고서의 취득금액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 신고금액대로 위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매매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신고하고,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등록세의 납부기한인 같은 해 10. 10.을 경과함으로써 부천자동차백화점에 대한 등록세 61,747,2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포탈하고, 피고인 회사가 위 ①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상택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에 대한 취득세 34,304,000원과 농어촌특별세 3,430,400원을 각 포탈하고, 위 ②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상택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에 대한 등록세 61,747,2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포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지방세법의 제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취득자로서는 실제 거래가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취득신고가액의 과소 신고와 함께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은닉하기 위하여 취득가격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쉽게 수긍할 수 없다.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은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130조 제1항, 제2항도 등록세에 관해 위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본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김상택이 2003. 3. 4. 피고인 회사가 당시 시가표준액이 2,170,281,000원이던 위 토지를 2003. 2. 18. 전매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연부금 2,416,39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인 김상택이 2003. 9. 8. 위 토지의 연부금 87,816,79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시가표준액은 변동이 없다.), 그 후 피고인 김상택이 2003. 10. 10. 위 토지에 대하여 취득신고가액을 2,504,206,790원(위 2,170,281,000원과 87,816,790원의 합과 같다.)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당시 시가표준액이 3,307,644,400원으로 상향되었다.), 위와 같이 신고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토지매각원부, 토지대금완납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5형제14444, 17794호 수사기록 제1895-1913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득세, 등록세 과세 건이 위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2005. 1. 5. 법률 제7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으로 하고 당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된다), 등록세, 지방교육세(위 법 제260조의3, 제260조의4에 의하면 등록세액의 100분 20을 지방교육세의 세액으로 하고 당해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도 함께 신고납부된다)는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130조에 따라 피고인 김상택이 신고한 취득가액이나 시가표준액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실제 취득가액 보다 작은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줄여서 신고하면서 신고 금액대로 위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피고인들의 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포탈의 점에 있어서는 이유 있고, 이 부분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의 항소이유, 검사의 피고인 김상택에 대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1의 다.의 (1), (2), 5.의 가., 나. 항을 전부 삭제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고발장(수사기록 1895쪽)"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상택 : 구 조세범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양도소득세 포탈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법인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7조 제2항(불법 폐기물매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허가 가설건축물 건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각 불법용도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부천자동차백화점 :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본문, 제9조 제1항 제3호(법인세 포탈의 점)
1. 법률상감경(피고인 김상택)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김상택)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원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김상택)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김상택)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나타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 김상택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부천시의회 의원으로서 건설교통위원장의 지위에 있어 건축 관련 법령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를 준수하여야 할 책임 또한 막중함에도 오히려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고, 불법으로 여러 동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 변경하였으며 더욱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부과된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의 공금을 일부 유용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 김상택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포탈한 법인세를 완납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김상택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포탈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요지는 위 2.의 가.의 (1)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2.의 가.의 (3)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위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장애가 없다고 보여져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원심 판시 제1의 가.의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포탈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다.의 (1)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2.의 다.의 (3)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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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7. 1. 10. 선고 2005고합95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피고인 김상택을 징역 3년에, 피고인 권순만, 권순열을 각 벌금 7,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부천자동차백화점을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최임수, 한재진을 각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윤정상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이준만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권순만, 권순열, 최임수, 한재진, 윤정상, 이준만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권순만, 권순열에 대하여는 각 7만 원을, 피고인 최임수, 한재진, 윤정상, 이준만에 대하여는 각 5만 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56일을 피고인 김상택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피고인 김상택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김상택은 피고인 주식회사 부천자동차백화점(이하 ‘부천자동차백화점’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자인바,
가.(1) 2002. 11. 28.경 김상달과 함께 피고인 권순만, 권순열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99-2 잡종지 1,266평에 대한 토지개발공사의 분양권을 2,423,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인 권순만, 권순열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대금이 657,000,000원인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권순만이 양도소득세 포탈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부동산을 657,0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권순만이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170,363,880원을 포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2) 2002. 11. 28.경 위와 같이 피고인 권순만, 권순열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대금이 657,000,000원인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권순열이 양도소득세 포탈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부동산을 657,0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권순열이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170,363,880원을 포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나. 2004. 3.경 부천자동차백화점 건물 준공으로 인해 분양매출금 119억 31,688,800원, 대출금 25억 원 등 합계 143억 39,706,275원에 이르는 수입이 부천자동차백화점에 들어와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자금을 개인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후 연말에 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외주가공비 25억 7,800만 원을 허위 계상한 후 위 비용을 피고인의 개인 자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허위 계상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회사자금의 변제를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2005. 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99-2 소재 부천자동차백화점 사무실에서, 부천자동차백화점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재산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4회계연도(2004. 1. 1. - 2004. 12. 31.) 기간 중에 발생한 부천자동차백화점의 분양수익금 중 25억 7,800만 원 상당을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가지급금(차용금) 형태로 인출하여 유용한 후 피고인이 부천자동차백화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자금으로 집행한 금원이 23억 11,786,85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이 부천자동차백화점에 2004. 1. 2. 16억 7,800만 원, 같은 해 1. 3. 5억 원 및 4억 원 등 합계 금 25억 7,800만 원을 각 대여(가수금)한 것인 양 회사장부에 가공계상(가공대여금 계상)하여, 위 가공계상 가수금(대여금) 25억 78,000,000원과 개인자금으로 집행한 23억 11,786,850원의 차액인 부천자동차백화점의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 2억 66,213,150원 상당을 위와 같이 가공계상된 피고인에 대한 가수금 채무와 상계함으로써 위 2억 66,213,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천자동차백화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다. 회사의 자산을 축소하거나 비용을 허위 계상하여 법인세 및 취득세ㆍ등록세 등 을 탈루하기로 마음먹고,
(1) 2003. 3. 4.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부천지원 내 부천시 세무현장민원실에서, 부천자동차백화점이 피고인 및 김상달로부터 매수한 부천시 원미구 상동 499-2 잡종지 1,266평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부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42억 19,406,790원임에도 불구하고, 24억 16,390,000원에 매입한 것인 양 취득세신고서의 취득금액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 신고금액대로 위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매매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취득세의 납부기한인 같은 해 3. 20.을 경과함으로써 부천자동차백화점에 대한 취득세 34,304,000원과 농어촌특별세 3,430,400원을 각 포탈하고,
(2) 2003. 9. 8.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부천지원 내 부천시 세무현장민원실에서, 부천자동차백화점이 피고인 및 김상달로부터 매수한 부천시 원미구 상동 499-2 잡종지 1,266평에 대한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를 함에 있어, 위 부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42억 19,406,790원임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이 24억 16,390,000원인 양 등록세신고서의 취득금액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 신고금액대로 위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매매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신고하고,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등록세의 납부기한인 같은 해 10. 10.을 경과함으로써 부천자동차백화점에 대한 등록세 61,747,2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포탈하고,
(3) 2005. 3. 31.경 부천시 원미구 중3동 소재 부천세무서에서, 부천자동차백화점의 2004회계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03년 및 2004년도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이 24억 6,626,850원에 불과함에도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허위비용인 외주가공비 항목으로 2004. 1. 2. 16억 7,800만 원, 같은 해 1. 3. 5억 원 및 4억 원 등 합계 25억 7,800만 원을 허위 계상한 후, 2004회계연도에 대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중 단기총원가 항목에 위와 같이 허위 계상한 외주가공비 25억 7,800만 원을 계상하고, 재고자산인 부천시 원미구 상동 499-2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매입원가를 4억 87,273,566원 상당 축소 신고하여 2004회계연도에 대한 대차대조표의 재고자산 항목을 4억 87,273,566원 축소하여 계상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축소, 허위 신고하고,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부천자동차백화점에 대한 2004년도 법인세 11,363,210원을 포탈하고,
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3. 4. 일자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99-2 소재 부천자동차백화점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2002. 1.경부터 2003. 4.경까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폐기물 약 50톤을 굴삭기를 동원하여 그 곳 인근 부지에 매립하고,
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부천시 오정구 내동 207-1, 223-1(각 사유지), 207-2, 223-2, 212-2(각 국유지) 등 합계 약 6,700평 면적을 공장 및 창고용도로 불법 임대하기로 마음먹고,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3. 12. 일자불상경 위 오정구 내동 212-2지상에 피고인이 점유할 권리 등을 전혀 부여받지 못한 국유지로서 주차장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지정된 위 필지를 피고인 최임수에게 임대해 주어, 그 정을 아는 피고인 최임수로 하여금 그 지상에 천막ㆍ파이프 1동 396㎡를 창고 및 공장용도로 건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1.경부터 2005. 4.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최임수, 한재진, 윤정상, 이준만 및 박찬수, 김우태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불법가설건축물을 각 건축하고,
바. 도시계획지역 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지역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용도를 변경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6. 2.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99-2 소재 부천자동차백화점 건물 내에서 자동차관련시설로 지구단위계획 지정된 위 건물 202호, 203호, 204호에 대하여주식회사 진성전자 대표이사인 김준현에게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세 400만 원, 임대기간 1년의 조건으로 자동차관련시설과 무관한 전자부품 제조 시설로 임대해 주어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그 용도를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2004. 5. 14.경부터 2005.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각 변경하고,
2. 피고인 권순만은,
2003. 2. 17.경 부천시 원미구 중3동 소재 부천세무서에서, 피고인 권순열과 공동 취득(각 1/2지분)한 부천시 원미구 상동 499-2 잡종지 1,266평에 대한 토지개발공사의 분양권을 2002. 11. 28. 피고인 김상택 및 김상달에게 전매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위 분양권의 매매대금이 2,423,000,000원임에도 매매대금이 657,000,000원인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권순만이 위 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양도차익이 482,6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이 10,130,000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고, 위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축소, 허위 신고하고,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2003. 5. 31.경 위 예정신고분이 확정되게 하여 양도소득세 170,363,880원을 포탈하고,
3. 피고인 권순열은,
2003. 2. 17.경 부천시 원미구 중3동 소재 부천세무서에서, 피고인 권순만과 공동 취득(각 1/2지분)한 부천시 원미구 상동 499-2 잡종지 1,266평에 대한 토지개발공사의 분양권을 2002. 11. 28. 피고인 김상택 및 김상달에게 전매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위 분양권의 매매대금이 2,423,000,000원임에도 매매대금이 657,000,000원인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권순열이 위 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양도차익이 482,6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이 10,130,000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고, 위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축소, 허위 신고하고,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2003. 5. 31.경 위 예정신고분이 확정되게 하여 양도소득세 170,363,880원을 포탈하고,
4. 피고인 김상택은,
가. 도시계획지역 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지역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6.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99-2에 있는 주식회사 부천자동차백화점 건물에서, 자동차관련시설로 지구단위계획 지정된 위 건물 207호, 208호에 대하여 이은규에게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0만 원, 임대기간 1년의 조건으로 자동차관련시설과 무관한 가구창고 시설로 임대하여 주어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나. 2003. 10.경 부천시 내동 207-1, 223-1 토지를 부천IC종합유통센터로 개발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 위 토지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 등 6개의 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70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98억 원의 근저당권을 위 토지에 설정하여 주고, 위 대출금 이자로 매월 8,000만 원을 지급하다가 사업부진 등으로 2004. 4.경부터 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4. 12. 10. 부천시 상동 499-2 소재 부천자동차백화점 501호에서, 사실은 CJ건설이 위 부천IC종합유통센터 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하지 않게 되면 은행에서 공사자금의 대출을 받기 어려워 사실상 위 공사가 시행될 수 없는 것이고 당시에는 CJ건설이 시공사로서 부천IC종합유통지원센터 설립공사에 참여할 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성장희에게 마치 위 CJ건설이 위 설립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위 공사가 준공되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설립공사에 대한 분양계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13.경 같은 장소에서 1억 원권 약속어음 1장, 1,000만 원권 수표 7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14.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2)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다. 2004. 1.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부천IC종합유통센터 설립공사현장 콘테이너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남영진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도 위 나.항과 같이 재산상태의 악화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부천자동차백화점의 공사자금이 필요하여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용도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위 부천IC종합유통센터 설립공사를 위해서는 부천시 오정구 내동 207-1, 223-1의 공유지분권자인 안용근의 지분을 매입하여야 하는데 그 자금으로 16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구해오면 위 지분을 매입한 후 빠른 시일 안에 21억 원으로 불려주고, 위 유통센터 사업이익의 반을 지급하겠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4. 1. 19.경 부천자동차백화점 501호 사무실에서 2억 원권 약속어음 1장을, 같은 해 2. 28.경 같은 장소에서 1억 원권 약속어음 1장을, 같은 해 3. 3.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9,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억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5. 피고인 주식회사 부천자동차백화점은,
가. 제1.의 다. (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김상택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득세 34,304,000원과 농어촌특별세 3,430,400원을 각 포탈하고,
나. 제1.의 다. (2)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김상택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세 61,747,2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포탈하고,
다. 제1.의 다. (3)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김상택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2004년도 법인세 11,363,210원을 포탈하고,
6. 피고인 최임수는 피고인 김상택과 공모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마.항 별지범죄일람표1의 순번 1,2 기재와 같이 부천시 오정구 내동 212-2 지상에 천막ㆍ파이프 1동 396㎡를 창고 및 공장용도로, 같은 동 207-1 지상에 조립식판넬 1동 18㎡를 사무실 용도로 각 건축하고,
7. 피고인 한재진은 피고인 김상택과 공모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마.항 별지범죄일람표1의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부천시 오정구 내동 207-1 지상에 컨테이너 1동 24㎡를 사무실 용도로, 같은 동 212-2 지상에 컨테이너 1동 15㎡를 창고 용도로, 같은 동 223-1 및 207-1 지상에 천막파이트 3동, 컨테이너 1동 507㎡를 각 창고 용도로 각 건축하고,
8. 피고인 윤정상은 피고인 김상택과 공모하여,
도시계획지설로 지정된 지역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마.항 별지범죄일람표1의 순번 8 기재와 같이 부천시 오정구 내동 207-1 지상에 컨테이너 1동 18㎡를 사무실 용도로 건축하고,
9. 피고인 이준만은 피고인 김상택과 공모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마.항 별지범죄일람표1의 순번 10 기재와 같이 부천시 오정구 내동 207-1 지상에 컨테이너 1동 18㎡를 사무실 용도로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제5 내지 9의 각 사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5형제14444, 17794호]
1. 제1 내지 3, 제8회, 제1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상택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 내지 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권순만, 권순열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최임수, 윤정상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한재진의 진술기재
1. 피고인 김상택, 권순만, 권순열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고이재, 문수운 대질 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한재진, 최임수, 이준만, 윤정상과 박찬수, 김우태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한상수, 이병천, 김천태, 염세창, 박진욱, 신흥균, 문덕인, 김연화, 이순정, 송병선, 서원상, 문수운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불법건축물 현황 및 사진첨부보고)
1. 수사보고(내동 207-1 외 4필지에 대한 오정구청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부천시 오정구 내동 207-1 외 4필지에 대한 불법가설건축물 건축현황)
1. 수사보고(주식회사 자동차백화점 임대차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부천자동차백화점 건축허가내역보고)
1. 수사보고(부천자동차백화점 불법용도변경현황 확인)
1. 수사보고(부천자동차백화점 110호, 505호 임대차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건설폐기물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부천자동차백화점 부지 실매매계약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부천자동차백화점 부지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부천자동차백화점 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권순열, 권순만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첨부)
1. 수사보고(부천자동차백화점 2004회계연도 경리장부 첨부)
1. 수사보고(부천자동차백화점 2003회계연도 경리장부 첨부)
1. 고발장(수사기록 1895쪽)
1. 수사보고(주식회사 부천자동차백화점 2004회계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첨부)
1. 탈루금액 및 업무상배임금액 산정보고
[판시 제4의 가. 사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5형제34056호]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상택의 진술기재
1. 피고인 김상택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상동지구 단위계획서 사본
[판시 제4의 나, 다. 사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5형제24336, 24337호]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상택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남영진, 성장희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김상택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김상택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남영진, 성장희의 각 진술부분
1. 수사보고{씨제이개발㈜ 과장 조현민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대출내역 확인보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김상택, 부천자동차백화점의 취득세 및 등록세 포탈의 점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2항, 제130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법인의 경우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법인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을 상회하는 신고를 하였다면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취득세 및 등록세 포탈로 인한 지방세법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취득자가 취득가액을 축소하여 신고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위 제2항 단서 규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이와 같은 취지에서 같은 조 제5항은 취득가액이 쉽게 입증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위 법 제130조 제1항, 제2항도 등록세에 관한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
그렇다면, 취득세 및 등록세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취득자로서는 실제 거래가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취득신고가액의 과소신고와 함께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은닉하기 위하여 취득가격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김상택의 각 사기의 점
가. 성장희에 대한 사기의 점
위 피고인은 성장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성장희에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성공하면 시공사는 CJ건설이 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CJ건설이 시공사로 확정되어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당시 성장희도 CJ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할 지 여부가 불확실한 사정을 알면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CJ건설이 시공사로 확정되어 있다고 성장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장희로부터 계약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분양대행계약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중 성장희가 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보증금에 관한 부분은 ‘분양보증금을 10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7억 원은 시행사와 CJ건설의 공사계약이 이루어지면 지불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성장희로서도 당시 시행사와 CJ건설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천IC종합유통센터 신축사업은 그 예정분양가 총액이 2,6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의 경우 통상 인허가, 토지소유권 확보 등의 전망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누구도 선뜻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것인데 당시 위 사업은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고(결국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자금 부족으로 부지의 소유권도 모두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할 금융기관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공사로 참여할 건설업체도 확보하지 못하였던 점, ② 성장희가 만일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았다면 사업전망이 지극히 불투명한 위 사업에 3억 원이라는 거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당시 극심한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계약금 3억 원의 대부분을 위 사업 부지 구입비용으로 차용한 금원의 이자 지급에 사용하였다), ③ 이에 위 피고인은 자신이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임을 내세워 인허가에는 문제가 없고 부지도 대부분 확보하였으며 CJ건설과 같은 대기업이 시공사로 참여하게 되어 있어 시공에도 문제가 없다며 성장희를 안심시켜 위 분양대행계약을 성사시킨 점, ④ 위 분양대행계약 당시에는 CJ건설이 위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전혀 표명한 바 없고 위 피고인이 CJ건설에 그와 같은 의사를 타진한 바도 없었음에도{위 분양대행계약 체결 후인 2005. 1. 18.경 CJ개발이 시공참여의향서를 시행사인 (주)새롬종합건설에 제출한 바 있으나 위 의향서에는 ‘사업관련 인허가 완료’, ‘사업성 및 분양성 등을 판단하여 참여여부 결정’ 등의 시공 참여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참여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피고인은 성장희에게 마치 CJ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할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말한 점{성장희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피고인도 검찰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대형건설사가 시공사가 되면서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성장희에게 2004. 12. 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였을 뿐 아니라, ‘CJ가 공사를 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1 내지 22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장희로서는 위 피고인의 말에 속아 CJ건설과 시행사 사이에 아직 형식적으로 시공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시공사로 참여할 것이 확실하다는 판단 하에 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이 성장희에게 마치 위 CJ건설이 위 신축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성장희로부터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남영진에 대한 사기의 점
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남영진으로부터 3억 9,0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당시 부천자동차백화점 공사자금 등으로 사용한다고 말하고 빌린 다음 실제로 위 공사자금으로 사용한 것이지 부천IC종합유통센터 설립공사 부지인 부천시 오정구 내동 207-1, 223-1 토지에 대한 안용근의 지분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그 용도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고인과 남영진은 부천IC종합유통센터 신축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부천자동차백화점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동업한 바 없었던 점, ② 당시 위 피고인에게는 위 부천IC종합유통센터 부지 중 안용근 등의 지분을 매입할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남영진이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처지였던 위 피고인에게 동업과 무관한 위 피고인의 부천자동차백화점 공사를 위하여 3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대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실제 남영진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안용근의 지분 매입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였고 그 용처가 부천자동차백화점 공사자금임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위 피고인도 검찰에서 ‘제가 남영진과 부천IC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대하여 상의할 때 위 토지의 지분권자 중 안용근, 박종관의 지분을 매입하여 우호지분으로 토지의 지분을 정리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하였고, 위 지분을 매입하려면 약 21억 원이 필요한데 21억 원을 마련해 오면 나중에 프로젝트 파이넨싱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하였더니 남영진이 알아서 마련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고소인 남영진이 3억 9,000만 원 가량을 마련하였지만 추가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지분을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6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그 용도를 속여 남영진으로부터 금원을 차용ㆍ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더욱이 위 피고인이 당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부지 구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6개의 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7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월 8,0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형편이었는데 자금사정이 어려워 2004. 4.경부터는 위 이자조차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던 점, 실제로 위 피고인이 남영진으로부터 편취한 위 3억 9,000만 원 중 상당액을 아직까지도 완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남영진으로부터 위 3억 9,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에도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위 피고인의 위 변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권순만, 권순열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 권순만, 권순열은 위 피고인들이 부천시 원미구 상동 499-2 토지의 분양권을 문수운, 고이재, 이인희 등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피고인 김상택에게 전매하는 과정에서 고사장이라는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취득 당시 2억 5,000만 원을, 전매 당시 4억 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비용으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포탈세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위 피고인들의 양도차익에서 위 합계 6억 5,0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 포탈세액을 산정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잘못이 있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박규근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권순만의 부탁으로 2002. 4. 29.경 위 피고인과 동행하여 현금이 들어 있다는 라면박스를 성명불상자 4-5명의 차에 실어 주었는데 당시 위 피고인으로부터 라면박스 안에 2억 5,000만 원이 들어있고 이를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중개업자에 관한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영수증 등 이를 증빙할 다른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얻은 양도차익에 비하여 위 피고인들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개수수료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한 점, 위 피고인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인 김상택도 ‘당시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의도로 부동산중개인 없이 직접 계약을 하였다’(2005형제17794호 수사기록 83쪽)고 진술하고 있는 점, 거액의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후에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거래 상대방 및 중개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상식이라 할 것인데 두차례의 거래를 중개받고 중개수수료로 합계 6억 5,000만 원이라는 액수를 지급하였다면서도 중개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위 분양권의 취득, 전매 과정에서 합계 6억 5,0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상택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조세포탈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지방세법」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취득세 및 등록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 제7조 제2항(불법 폐기물매립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79조 제3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허가 가설건축물 건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각 불법용도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권순만, 권순열 :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부천자동차백화점 : 조세범처벌법 제3조 본문, 제9조 제1항 제3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탈의 점), 「지방세법」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본문, 제9조 제1항 제3호(취득세 및 등록세 포탈의 점)
라. 피고인 최임수, 한재진, 윤정상, 이준만 : 각 건축법 제79조 제3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김상택)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김상택, 형부천자동차백화점)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김상택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상배임죄에, 피고인 주식회사 부천자동차백화점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등록세 포탈로 인한 지방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권순만, 권순열, 최임수, 한재진, 윤정상, 이준만)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김상택)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김상택)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성장희, 남영진과 합의하고, 포탈세액 일부를 납부한 점 등 참작)
피고인 김상택에 대한 양형이유
위 피고인은 부천시의회 의원, 특히 3선 의원으로서 건설교통위원장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누구보다도 건축관련 법령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를 준수하여야 할 책임 또한 막중하였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고, 불법으로 여러 동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 변경하였으며, 그 와중에 국유지까지 무단으로 점유ㆍ임대하여 개인적으로 임대료 수입을 올리는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를 자행하였다. 더욱이 개인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부과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의 공금을 일부 유용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까지 하였으니 위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상당기간 구금 생활을 한 바 있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금년에 실시된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를 포기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포탈한 법인세를 뒤늦게라도 완납한 점 등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만은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상택은 피고인 권순만, 권순열과 공모하여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권순만, 권순열에 대한양도소득세 각 170,363,880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무릇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 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김상택은 피고인 권순만, 권순열이 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 포탈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 권순만, 권순열이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하는 과정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피고인 권순만, 권순열이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포탈함에 따라 피고인 김상택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돌아온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김상택이 피고인 권순만, 권순열의 요구에 따라 허위의 매매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 것을 가지고 피고인 권순만, 권순열과 공동의 의사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 김상택이 피고인 권순만, 권순열과 공모 또는 공동하여 위 각 양도소득세의 포탈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위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장애가 없다고 보여져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판시 제1의 가.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방조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