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15919(20170706)
전기자동차의 지방교육세 과세 문의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영업용 전기자동차의 지방교육세 과세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50조 제7호에서는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승용자동차) 및 제3호(그 밖의 승용자동차)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게 지방교육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영업용 전기자동차는 지방교육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