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7지0399(20170519)
이 건 자동차에 대한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12.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OOO제작년도 2015년,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자동차세 등"이라 한다)을 2016.12.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 이의신청을 거쳐 2017.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자동차에 대한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가 너무 과다하므로인하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자동차세는「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128조 제1항에따라 적법하게 산출되어 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건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자동차에 대한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이하 생략)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자동차는 2015.11.21. 제작되어 2015.12.7. 청구인 명의로신규 등록한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그 배기량은 1,368시시이다.
(나) 처분청은 2016.12.7.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의 배기량 1,368시시에「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시시 당 140원)을 곱한 OOO의 2분의 1인 OOO을 2016년도 제2기분자동차세로 하고, 그자동차세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OOO을 지방교육세로하여 산출한 이 건 자동차세 등 OOO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16.12.12. 이를 수령하였다.
(2)「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128조 제1항을 종합하면, 배기량 1,600시시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그 배기량에 시시당 140원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세 연세액으로 한 후, 그 2분의 1을 제1기분과 제2기분으로 하여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징수하도록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한 이 건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점, 자동차세는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그 이용자가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사용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차량의 가치 또는 그 소유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