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4중2794(20170316)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ㆍ경정이 없으므로 동일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참조조문
본문
2.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필지 토지 OOO(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전체토지에 대해 2010.11.16. 청구법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11.11.16.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2011.12.9. 이를 자진신고하여 결정을 취소하였으며, 2012.11.16. 청구법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2012.12.6. 이를 자진신고하여 결정을 취소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전체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과세된 OOO 필지의 토지(2010년 OOO, 2011년 OOO및 2012년OOO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OOO 구세 감면조례’ 제10조 제1항(이하 "쟁점감면규정①"이라 한다),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이하 "쟁점감면규정②"라 하고, 쟁점감면규정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종합부동산세가 감액경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3.12.13. 종합부동산세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및 2012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처분청은 2014.2.10.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전제조건인 재산세 부과처분이 감면되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도 감면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는 청구법인 주장이 없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함)
(2)「종합부동산세법」은 재산세 감면규정을 준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할 뿐이다(제6조 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재산세 감면규정의 해석·적용이 문제가 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선행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경정 여부와 무관하게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재산세 감면규정에 대한 위법한 해석·적용을 이유로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법원도 선행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와는 별개로 재산세 감면규정의 해석이 문제가 된 종합부동산세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6.12.19. 선고 2010두313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4.22. 선고 2009누29808 판결).
(3)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7.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공항시설 또는 공원) 토지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고,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거쳤으며,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된 토지에 해당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2항 및「종합부동산세법」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도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4지963, 2017.1.9.).
(4)「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에 따르면,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중「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 따르면, 공항 및 공원으로 사용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이 없이 처분청으로부터 2010.11.18.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이 날부터 90일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상당 기간이 경과한 2013.12.13.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당초 신고가 없어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거부처분 또한 부적법하여 이에 대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종합부동산세의 (토지)과세체계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기초하여 과세방법, 공제·감면 및 비과세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조세인 동일 과세기간(2010~2012년)의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조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는 유효하다.
또한「종합부동산세법」제6조 4항에서는 재산세의 감면 규정 또는 분리과세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배제 규정을포함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설령, 선행조세인 재산세 부과처분과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쟁점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권제한 등에 대한 감면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토지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그와 같은 부담을 장기간 지게 되는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조세감면이라는 일종의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한 법인으로「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위치에서「인천국제공항공사법」제10조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할 수 있고, 인천국제공항 예정 지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라 하더라도 신공항건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신공항 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나「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신공항건설사업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가능하므로 사권을 제한받는 위치가 아니라 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위치라 할 것으로 단지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라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라고 하여 감면해야 하는 것은 감면취지에 반하는 행위라 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동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은 조세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오히려 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경정이 없으므로 동일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재산세 부과처분과 별개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경우 쟁점토지가 공항 또는 공항시설로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④재산세 과세대상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가 감면되는경우 그 감면비율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가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과세대상이 변경되어 종합부동산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OOO(설립일 1999.2.1., OOO의 권리의무 포괄승계)는「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전체토지를 OOO 건설 및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수용 또는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취득하였다.
(나)1992.6.16.자 교통부고시 제1992-16호 및 1992.11.13.자 교통부고시 제1992-31호에 따르면,「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4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기본계획이 1992.6.16. 고시되었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계획이 1992.11.13. 승인되었는바, 사업시행 장소는 OOO 일원으로 하고, 부지는 200만㎡를 조성하며, 방조제는 13.396㎞를 축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1993.1.6.자 건설부고시 제1992-841호에 따르면, 전체토지 중 OOO시설용지의 경우 명칭은 OOO으로, 위치는 OOO 일원으로, 규모는 OOO로 각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1994.12.30.자 OOO고시 제1994-241호에 따르면, OOO에 대하여「도시계획법」제13조에 따라 면적OOO가 지적승인(지형도면이 최초 고시되었고, 이후 추가 변경고시 등이 있었다)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2001.8.27.자 OOO고시 제2001-138호에서 전체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는바, 공원부지는 OOO로 나타난다.
(바)「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7조에 따라 고시된 OOO건설 장애구릉제거공사 실시계획은 OOO의 경우 2008.10.25.자 항공안전본부 제2005-51호로, OOO의 경우 2006.4.28.자 항공안전본부 제2006-9호로 각 승인·고시되었다.
(사)전체토지 중OOO제10조 제1항의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저율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과세되고 있고,「항공법 시행령」제10조 제2호에 따른 지원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과세되고 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서 이는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3)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대상 및 과세연도가 동일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경정 여부와 상관없이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주장하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규정한「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 이에 기초한 과세방법, 공제·감면 및 비과세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할 것인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조세인 2011년도 및 2012년도 재산세(토지분)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조세인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쟁점③ 및 쟁점④는 쟁점②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종합부동산세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 ①「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2항에 규정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4)지방세특례제한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2010.12.23. 조례 제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7.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4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제113조 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건축법」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제113조 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2조 제1항 제4호 중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제52조 제1항 제5호의 사항
3. 제52조 제1항 제6호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제113조 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 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대도시에 두는 경우를 말한다)"로, "「건축법」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제4조에 따라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본다.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써 제4항에 따른 고시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 내용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8)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신공항건설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국제공항공사"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한다. 다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2(부대공사의 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이 아닌 공사로서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이하 "부대공사"라 한다)는이를 신공항건설사업으로 보아 신공항건설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업시행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1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제12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①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신공항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신공항건설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은「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양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9)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신공항(이하 "인천국제공항"이라 한다)의 건설사업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3.「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16조의2에 따른 주변지역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수적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4.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 및 조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공항업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
7. 공항의 건설·운영 등과 관련한 컨설팅사업
8. 해외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9. 그 밖에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정부는 공사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는「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할 수 있다.
(10)항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공항시설"이란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로서 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11)항공법 시행령
제10조(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본시설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
나.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다. 항행안전시설
라. 관제소, 송수신소, 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마. 기상관측시설
바.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및 경비·보안시설
사. 이용객에 대한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지원시설
가.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정비 등을 위한 시설
나. 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 및 기내식 제조·공급 등을 위한 시설
다. 공항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항 운영·관리시설
라.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항근무자 후생복지시설
마. 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숙박·판매·위락·운동·전시 및 관람집회 시설
바. 공항교통시설 및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사. 상·하수도 시설 및 전력·통신·냉난방 시설
아. 항공기 급유시설 및 유류의 저장·관리 시설
자. 항공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차. 공항의 운영·관리와 항공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항공운송사업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
(12)도시계획법(2000.1.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교통·위생·환경·산업·보안·국방·후생 및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나. 도로·광장·주차장·자동차정류장·철도·궤도·색도·하천·운하·항만·공항·녹지·공원·운동장·유원지·관망탑·공공공지·공용의청사·학교·도서관·시장·수도·하수도·공동구·도살장·공동묘지·화장장·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전기공급설비·저수지·방풍설비·가스공급설비·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유통업무설비·방수설비·방화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열공급설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3.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14.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 나목에 게기한 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분할 수 있다.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 ①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신청인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설부장관은 국방상 기밀(국방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것에 한한다)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지방의회의 의견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필요한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기준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0조(도시계획구역 외의 시설에 대한 준용)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구역 외에 있어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13)도시계획법 시행령(2000.7.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항 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광장
2.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3. 철도
4. 하천
5. 운하
6. 항만
7. 공항
8. 녹지
9. 운동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10. 공공공지
11. 수도
12. 하수도
13. 공동구
14. 공동묘지(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15. 화장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16. 저수지(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17. 방풍설비
18. 방수설비
19. 방화설비
20. 사방설비
21. 방조설비
22. 유수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