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51535(20170125)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전 회사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의 범위에 부동산 이외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 제6호는 적격분할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단서에서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1호는 추징사유의 하나로 ‘분할신설법인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7항은 적격합병에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을 준용하여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한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승계받은 경우에는, 앞서 본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그리고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은 기업지배라는 사업의 성격상 그 발행기업의 운영 및 통제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므로 매각에 의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일반적인 투자주식과는 그 목적과 기능에 있어서 구별되는 점, 지배목적 보유 주식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경우에 유형자산 외에 당초 승계받은 주식의 대부분을 매각한 때에도 그 사업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배목적 보유 주식의 가액을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에 포함시켜 판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는 적격분할의요건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기업 전체적으로 회사분할이라는 조직변경에 불구하고 그 사업이 계속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폐지 역시 위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따라 개별 사업부문이나 개별 사업장이 아닌 승계받은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9. 30. 주식회사 성진상사(이하 ‘성진상사’라고 한다)로부터 인적분할되어 부동산 매매·임대업, 유가증권투자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성진상사의 ‘모든 투자자산’과 ‘서울 소재 모든 재산’의 사업부문을 분할대상으로 한 분할계획에 따라 약 1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장기금융상품 외에도 약 200억 원 상당의 케이피엑스 홀딩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진양홀딩스 등이 발행한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이전받았고, 적격분할로 승인되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약 9개월 뒤인 2012. 6. 21. 케이피엑스홀딩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가 성진상사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1/2 이상을 처분하여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당초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주식은 케이피엑스홀딩스 주식회사 등 원고의 100% 지분권자인 양규모가 지배하는 계열사들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성진상사가 오랜 기간 보유하여 왔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성진상사로부터 승계받은 후 그 중 일부를 처분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을 보유하면서 다른 계열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성진상사는 계열사 지배 목적에 따라 오랜 기간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여 왔고, 원고는 그 주식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성진상사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성진상사로 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에 포함시켜 그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원고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더라도 승계받은 사업전체가 아닌 임대사업부문이나 그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개별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을 처분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보유와 원고가 승계한 사업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적격분할의
사후관리 요건으로서 사업 폐지의 판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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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5930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13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의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에 정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승계받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을 모두 처분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제6면 제15행의 "처분하였으므로" 다음에 "(원고는 부동산 임대사업 이외에 유가증권투자업을 승계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분할전 법인이 유가증권투자업을 영위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③ 제8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단서에서는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이 고정자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합병으로 인한 과세이연 요건 중 하나인 사업의 계속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규정인 점 및 그 밖의 관련 법인세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만을 근거로 하여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은 모두 승계받은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되고,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 및 보유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의 정도를 따져 예컨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지주회사가 그 사업을 위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고정적인 보유가 사업의 계속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주식만이 승계받은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5, 9, 14호증(각 감사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분할전 회사와 원고는 법인회계상 유가증권 중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인식하여 왔고, 원고는 분할 이후 2년 이내에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인식한 매도가능증권 중 일부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가 분할전 회사로부터 승계받은 매도가능증권의 보유와 분할전 회사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계속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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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5. 9. 3. 선고 2015구합50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30. 분할 전 회사인 주식회사 △△상사(00시 00동 240-1 소재, 이하 ‘분할전 회사’라 한다)로부터 상법에 따른 인적분할로 설립된 회사로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유가증권 및 부동산 투자사업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9. 30. 분할전 회사로부터 서울 00구 0동 84-1 대 756㎡, 서울 00구 0동 84-43 대 19.8㎡, 서울 00구 0동 143-2 대 56.2㎡, 위 각 토지의 지상 건물, 서울 00구 0동 143-1 대 264.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매도가능증권, 장기금융상품 등의 자산을 양도받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4. 20. 소외 ◎◎◎엑스홀딩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2. 6. 21.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9. 13. 원고에게, 원고가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고, 이를 사업에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대도시 내 신설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3,779,630원, 지방교육세 61,929,780원, 농어촌특별세 12,638,820원 등 지방세 합계 558,348,2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4. 10. 14. 이를 기각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5. 1.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원고의 본래 사업목적 중 하나인 부동산 임대 및 부동산 투자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부동산 임대 및 부동산 투자사업 부문에 속한 자산이었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8-13 소재의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신규 부동산’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사업을 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조특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및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46조의3 제3항 제1호는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하기 전의 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의4 제7항, 제80조의4 제8항은 일정 기간 내에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원고가 기존의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모법의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종전 임대 목적물인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분할전 회사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에는 시가 약 15억 원의 이 사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시가 약 200억 원 상당의 매도가능증권이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했는지 여부
조특법 제120조 제1항 제6호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호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1호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7항은 ‘법 제46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4 제8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의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분할전 회사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은 이 사건 부동산뿐인데, 이를 처분하였으므로 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정하는 승계받은 고정자산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은 위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1호가 정하는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 2012. 9. 6. 이 사건 신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12. 11. 16.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갑 제8호증).
살피건대 ‘사업’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 즉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개념이고(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 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참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1호가 ‘영업’이 아닌 ‘사업의 폐지’ 여부를 과세특례 적용여부의 기준으로 삼는 것도, 승계가 이루어진 개별적인 사업장별로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처분되는 등의 사정으로 중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이 사건의 경우 원고)이 분할법인(이 사건의 경우 분할전 회사)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해석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는 개별적인 ‘당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전체적으로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을 폐지하였다면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분할법인으로부터 특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을 승계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은 이후, 이를 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처분하였다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처분함으로써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모든 고정자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정하는 바와 관계없이 위 법인세법 규정이 정하고 있는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후 이 사건 신규 부동산을 매입하여 새롭게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는 기존의 사업은 이미 폐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지방 소재 법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경우, 대도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분할 형식으로 대도시의 법인으로 등록하고 그 직후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대도시내의 법인설립과 다름 없음에도 취득세 중과율 적용을 회피하는 결과가 된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이 위 법인세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이상, 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 세법상 고정자산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법인세법 제43조는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매도가능증권(주식)이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세법의 규정을 살펴보고, 여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23조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는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건물과 구축물, 차량 등의 유형고정자산과 영업권, 특허권, 광업권 등의 무형고정자산을 열거하고 있는바, 매도가능증권은 위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고정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각 규정들은 비록 고정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규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이 세법상 감가상각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주식과 같은 매도가능증권은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자산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된 자산이 매도가능증권을 비롯한 비유동자산들이고, 원고의 주된 수입이 부동산 임대사업이 아니라 매도가능증권을 비롯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사업이며, 원고가 장부상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스스로 매도가능증권을 ‘고정자산’ 항목으로 분류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매도가능증권이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한편, 한국회계기준원이 작성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에 대하여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라고, 무형자산에 대하여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경제적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을 참고한다고 하더라도, 매도가능증권은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유형자산이라고 할 수 없고,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3(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바.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 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을 말한다.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 법 제46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을 말한다
⑦ 법 제46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4 제8항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하략)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참조조문】
舊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6호 (現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