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6-706(20161201)
①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추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12.10.26. ㄱ경제자유구역에 있는 ㄴ유통지구 내 물류시설용지 (부산광역시 ○구 ○동 3148-8)의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2. 11. 26. 이 사건 토지예 건축자재판매단지(105호, 205호, 305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따라 취득세 등을 100% 면제받은 후, 2013. 12. 26. 위 토지 및 건물의 일부(105호, 205호)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용도(물류사업용)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추징 대상 이라며 취득세 등(32,186,5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위 취득세 등을 잘못 신고·납부하였다며 해당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 11. 20.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의 감면요건을 같은 법 시행령 제 33조에 전부 위임하고 있어‘감면 용도에 직접 사용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물 류단지 안에서 최초 토지 취득일부터 5년 내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여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한 것만으로 감면요건을 층족하였으므로 직접 사용을 전제 로 하는 같은 법 제94조의 추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설사「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추징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 감사원 심사결정 등에 비추어 임내하여 물류시설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사용에 해당되고, 취득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시장환경(주변 시세보다 낮게 임대의뢰 하였으나 임대물량의 과다) 때문예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 기간 내에 임대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추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2. 10. 26. 및 같은 해 11. 2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각각 취득하면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 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따라 취득세 등을 100% 면제받은 후, 2013. 12. 2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일부(105호, 205호)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 유 없이 감면용도(물류사업용)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며 취득세 등32,186,5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2015. 9. 14.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 이유와 같은 사유로 취득세 추징대 상이 아니라며 위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 11. 20. 청구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가 적용되는 추징대상이라며 이 사건 거부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판단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사청구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먼저 살펴본다.
구「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제20조에 따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예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일인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30일이 지난 후 추징대상 취득세를 신고하여 구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규정된 법정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 51조 제1항에 규정된 경정청구권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관련 경정 거부는 사실의 통지예 불과하여 감사원 심 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감사원심사규칙」제6조 제1호에 따라 각하하고 이 사건 건물 중 경정 청구 한 건물에 대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2)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 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는 법 제71조 제2항에서"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 이란「물류시설 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건축 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서 감면목적 및 감면대상 납세의무자를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로, 감면대상 과세물건 및 행위를 "물류단지에서 2012. 12.31.까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 으로 감면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달리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이를 따로 위임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위 법률에 규정된 감면요건을 재차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법률 규정에 대한 보충적 설명에 불과할 뿐 섀로운 감면요건이 창설된 근거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문언상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어 이 사건 감면요건 중 감면대상인 과세물건 및 취득행위에 대한 것에 대한 설명일 뿐 법률에서 감면대상인 납세의무자로 규정 하고 있는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률규정과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굳이 위 규정을 같은 법 제71조 제2항에 적용한다 면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 등"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라는 문구를 해석하면, 비록 "직접 사용"이라는 문구가 사용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동산 취득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그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감면요건을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전부 위임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의 추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첫 번째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 주장을 살펴본다.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감면은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 는바, 여기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란 취득한 물류용 부동산을 사용하여 도매상 또는 소매상 등의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물류사 업을 직점 하지 않고 제3자인 물류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는 감면용도대로 직 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임대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 주장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물류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 상·사실상의 장애 및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 등 외부적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 한 정황 또는 주장도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1.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 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 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점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 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3조(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법 제71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물 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 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 승인을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가로 생략>]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 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가로 생략>)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지방세법』
○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② <생략>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 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 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