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누34808(20160816)
전기적 요인 화재로 부동산이 소실되어 재축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사유인 소실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 당사자들의 주장, 관계법령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 제7면 아래에서 제6행의 각 "지방세법"을 각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의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는 그 조문의 제목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으로 되어 있고, 제1항 본문은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은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풍수해?벼락?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은 그 문언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 본문의 ‘천재지변, 소실, 도괴’는 그 경위와 상관없이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를 열거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불가항력’을 예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화재’도 ‘화재’이기만 하면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고, ‘불가항력적인 화재’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화재는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는 자연현상인 지진?풍수해?벼락과 달리 인간의 고의나 과실 등이 개입되어 발생할 수도 있는바, 인간의 고의나 과실 등이 개입된 화재까지 불가항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불가항력에 포함되는 화재는 ‘불가항력적인 화재’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연혁적으로 보더라도 위 각 규정의 시초가 된 1950. 3. 27. 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6호는 감면사유를 ‘소실, 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한 건물을 복구’하는 경우로 정하였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상 ‘소실’(사전적 의미는 불에 타서 사라짐이다)은 ‘불가항력적인 소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언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제2장 각 절의 제목(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은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에 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납세의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의 규정이 이미 기존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그 피해를 단기간 내에 복구하려는 납세의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소실 또는 화재의 경우까지 납세의무자를 지원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려고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지진, 풍수해, 벼락 등과 같이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어서 사람으로서는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서도 회피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운 천재지변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많은 ‘소실’ 내지 ‘화재’는 ‘지진?풍수해?낙뢰’와 같은 수준의 ‘불가항력적인 소실, 화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불가항력’이란 언어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는 사람(개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외부로부터 발생하여 사람으로서는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서도 회피하거나 방지할 수 없는 일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어떠한 재해가 ‘불가항력’의 개념에 포섭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여 예측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 본문 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의 ‘소실’이나 ‘화재’는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화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은 "전기적 요인/미확인단락"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불가항력은 무과실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귀책사유 유무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화재가 불가항력적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