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합67794(20160112)
전기적 요인 화재로 부동산이 소실되어 재축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사유인 소실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 00동 441 지상 면적 865.94㎡의 창고시설(이하 ‘기존 창고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11. 28.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기존 창고건물이 소실되었다.
나. 원고는 2012. 4. 3. 기존 창고건물의 면적보다 적은 규모인 면적 859.54㎡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재축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에게 기존 창고건물의 소실에 따른 대체취득을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를 면제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2015. 6. 18. 원고에게 ‘화재로 인한 소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에서 정한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25,105,3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793,23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434,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은 감면사유로서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는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풍수해?벼락?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소실’이나 ‘화재’를 자연력에 의하여 발생한 소실 또는 화재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존 창고건물이 소실되어 동일한 위치에 유사 규모로 재축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화재를 원인으로 한 소실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화재는 자연재해가 아닌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이므로 이 사건 화재에 따라 소실된 기존 창고건물을 대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재축한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의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 본문은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은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풍수해?벼락?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 본문이 정한 감면사유인 ‘소실’의 사전적 의미는 ‘불에 타서 사라짐’이고 그 불이 발생한 원인이 불가항력인 경우로 제한되지 아니하는 점, ‘소실’이라는 감면사유는 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사라지는 큰 피해를 입은 후 그 피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면제를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하려는 정책적 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취득세의 감면을 통해 부주의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려는 정책적 고려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 본문이 ‘소실’을 감면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이 ‘그 밖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시 ‘화재’를 규정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령체계상 위 시행령 규정으로 인하여 ‘소실’의 개념이 축소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나아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은 ‘화재’ 자체가 불가항력에 해당함을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만이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화재’라는 요건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동어반복적 순환논법에 불과한 점, 1950. 3. 27. 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는 ‘소실, 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을 감면사유로 규정하였는데, 그 규정이 지방세법에 포섭된 후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천재지변’이 감면사유로 추가된 것이어서 입법연혁상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취득세 감면사유로 규정한 ‘소실’이나 ‘화재’를 피고 주장과 같이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소실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기존 창고건물이 소실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이 소실된 기존 창고건물을 대체하기 위하여 재축한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에서 정한 소실에 따른 대체취득으로서 취득세 등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설령 이와 달리 대체취득으로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하여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에 따른 소실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대하여 시흥소방서장은 ‘전기적 요인/미확인 단락’이라고 추정하고 있고, 시흥경찰서장은 ‘원인미상’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회통념상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될 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를 미리 예견할 수 있다거나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원인 미상의 화재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국 이 사건 화재에 따라 소실된 기존 창고건물을 대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재축한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에서 정한 소실에 따른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3.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②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과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불가항력의 의의 등)
① 법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ㆍ풍수해ㆍ벼락ㆍ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② 법 제92조제2항에서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ㆍ풍수해ㆍ벼락ㆍ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끝.